경매 낙찰 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소 이전, 대항력 모두 지키는 법 (신청 대상, 필요 서류 총정리)
경매 낙찰 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소 이전, 대항력 모두 지키는 법 (신청 대상, 필요 서류 총정리)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배당 문제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중한 보증금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는 했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소지는 그대로 남겨두었죠. 그런데 최근 주소를 이전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자칫하면 거주지 불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는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지키자니 주소 이전을 못 하고, 주소 이전을 하자니 평생 모은 목돈을 날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그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낙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사 후에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가 '주소 이전' 문제에 이토록 민감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두 가지 핵심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대항력(對抗力) 💪 :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계속 거주할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주택의 인도(이사)'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優先辨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