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이 '협박죄'로? CCTV 악의적 편집과 2차 가해 대응법 (검찰 의견서 작성 가이드)
⚖️ 특수협박이 '협박죄'로? CCTV 악의적 편집과 2차 가해 대응법 (검찰 의견서 작성 가이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으로서 가맹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7번이나 장거리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가맹점주와의 언쟁 중, 시설 담당자로서 의자 다리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들어 올린 행동이 CCTV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찍혔습니다. 가맹점주는 이를 근거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CCTV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하며 제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특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합의는 거부당하고, 2차 가해는 계속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해야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죄명 변경 분석: '특수'가 빠진 것이 왜 중요한가?
먼저 경찰이 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휴대하여'라는 부분은 '원래의 용법과 관계없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들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질문자님이 '시설 담당'이라는 특수한 직업적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의자를 들어 올린 직후 다리를 확인하는 행동(CCTV 후반부)을 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입니다. 즉, '가맹점주를 때릴 목적'으로 의자를 든 것이 아니라, '시설 하자 확인 목적'으로 의자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특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남아있는 '협박죄': 그럼에도 '협박죄'가 적용된 이유는, 질문자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언쟁이라는 격앙된 상황에서 의자를 들어 올린 '행위 자체'가 상대방(가맹점주)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해악의 고지'가 인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공격 의도는 없었으나, 오해를 살 만한 위협적인 행동은 있었다'고 정리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입니다. 이는 처벌 수위에서 하늘과 땅 차이이며,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해준 것입니다.
2. 검찰 단계 대응의 핵심 무기: '변호인 의견서'
질문자님의 첫 번째 질문, "검사님이 배정되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에 대한 답은 "네, 100% 도움이 됩니다. 아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입니다.
검사는 경찰이 올린 수사 기록과 CCTV 영상만으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그 기록에는 질문자님의 억울한 사정, 한 달간 7번의 출장을 오가며 겪었던 스트레스, 가맹점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악의적인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바로 이 '기록 너머의 진실'을 검사에게 전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선처를 이끌어내는 의견서 작성법 (A to Z)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논리적이고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두] 진심 어린 반성과 사건 경위의 인정
"저의 의도와는 달랐다 할지라도, 언쟁 중 의자를 들어 올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가장 먼저 보여야 합니다. 이는 방어적인 태도로 비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본문 1]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 설명 (참작 사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간판 밝기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한 달간 서울-구미를 7번이나 출장 다닌 사실(출장 기록 등 증거 첨부), 하지만 갈 때마다 가맹점주가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행위의 진짜 목적: "시설 담당자로서 의자 다리가 휜 것을 발견하고 직업적 습관에 따라 즉시 확인하려 했을 뿐, 가맹점주를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CCTV 후반부에 제가 의자를 뒤집어 다리를 확인하는 장면이 이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라고 행위의 정당성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문 2] 고소인의 문제점 및 2차 가해 사실 적시
합의 노력과 고소인의 거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고소인이 연락을 피하는 등 사실상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악의적인 2차 가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CCTV 영상 중 자극적인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을 보배드림, 인벤, 에펨포 등 대형 커뮤니티와 유튜브, 언론사에 유포했다는 사실.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명예 실추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해당 2차 가해에 대해 별도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접수증 등 증거 첨부)을 반드시 밝힙니다. 이는 고소인 또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쌍방 과실'에 가까운 사건임을 어필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결어] 선처 호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에 고소인의 유발 책임도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2차 가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며 검사의 현명한 판단과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 등)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3.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질문자님의 두 번째 질문, "어느 정도 선으로 받을지도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징역형과 같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예상 가능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가장 좋은 결과): 기소유예
가능성: 매우 높음.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에 참작할 사유가 명확한 점 ▲무엇보다 고소인이 악의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이런 사정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순위: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 높음.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벌금액은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통 50만 원 ~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 Q&A
Q1: 가맹점주(고소인)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A1: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뒤로는 악의적인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은 검사에게 '합의를 악용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점과 2차 가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면, 합의 불발의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Q2: 제가 2차 가해로 고소한 사건은 이번 협박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2: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즉, 이번 협박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자'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사건을 보는 검사의 시각을 훨씬 더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증을 반드시 의견서에 첨부하십시오.
Q3: 가맹점주가 경찰에 이의제기하면 죄명이 다시 '특수협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A3: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CCTV 전체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적 판단을 내려 죄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불만을 표시한다고 해서, 명백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경찰이 자신들의 법적 판단을 쉽게 뒤집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지금 상황은 마치 안갯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경찰이 '특수' 혐의를 제외해 준 것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첫 번째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사에게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간의 행동은 경솔했을지언정, 그 배경에는 성실한 직장인의 고충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는 악의적인 2차 가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진실을, 논리적이고 진솔한 의견서를 통해 전달하십시오. 법은 기계적으로 사실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사정도 헤아립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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