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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률상담] 나도 모르는 근저당, 법인 부동산에 1.3억 빚이? 무효 소송부터 형사고소까지 해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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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법률상담] 나도 모르는 근저당, 법인 부동산에 1.3억 빚이? 무효 소송부터 형사고소까지 해결 총정리 😥 "법인통장에 돈 한 푼 들어온 적 없는데... 등기부등본에 1억 3천만 원 근저당이라니요?" 상가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가 처음 보는 근저당권을 발견했을 때의 그 차가운 공포감. 그리고 아버지와의 문자 내역을 통해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셨을 겁니다. "어떻게 대표자인 나도 모르게 법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 입니다. 누군가가 대표님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이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고, 설정된 근저당을 깨끗하게 지우며,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단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범죄의 재구성) 질문자님의 핵심 질문, "법인 대표자 확인 없이 제3자가 서류를 꾸며 근저당을 잡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은 "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불법적으로는 가능하다 " 입니다. 법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법인)가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의 서류로, 법인 인감도장 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법인에 등록된 진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장 등 기타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 아버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가셨고, 법인통장에는 입금 내역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