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빠뜨린 진술,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응 전략)
👮♂️ 경찰조사 후 빠뜨린 진술,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응 전략)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차분히 생각해보니 미처 말하지 못한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특히 어제 마지막 영상녹화 조사까지 마쳤고, 오늘 거래내역서까지 제출한 상황. 내가 빠뜨린 진술 하나가 혹시라도 '거짓말'로 비칠까 봐 두렵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의심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 후 진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괘심죄'를 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받아 선처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진술 추가, 왜 '긁어 부스럼'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일까?
많은 분들이 조사가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수사관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객관적인 증거(거래내역서)와 진술 내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1. ⚖️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거래내역서에는 매번 2만 원씩 추가로 입금된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수사관은 그 기록과 "14만 원씩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대조해보고, 당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수사관이 이 불일치를 먼저 발견하고 추궁한다면, 그 순간 질문자님께서 이전에 했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는 진술 전체가 거짓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숨기려고 금액을 축소해서 진술했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먼저 이 사실을 알린다면, 사소한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비춰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2.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줄 결정적 기회입니다.
동일 전과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은 선처를 받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스로의 작은 실수까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전화 한 통이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 금액 차이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총 받은 금액이 74만 원이든, 2만 원씩 6회가 추가된 86만 원이든, 이 사건의 본질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죄명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범죄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액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서 받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사소한 금액 차이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떻게 말해야 할까? 추가 진술의 '골든 타임'과 '모범 답안'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타이밍: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서를 보내준 직후이므로 "내역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기억이 났다"고 말할 가장 자연스러운 명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왜 이제 와서 말하지?'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방법: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범 답안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어제 OOO 사건으로 영상녹화 조사받았던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보내드리고 나서 저도 다시 한번 차분히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조사 때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수사관의 답변을 들은 후)
"제가 조사받을 때는 14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거래내역을 보니 상대방이 매번 '휴대폰 요금 하라'면서 2만 원씩을 더 입금해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사받을 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은 위와 같이 대답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조사 당시에는 긴장하고 경황이 없어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거래내역서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기억이 났다"는 설명은 누구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 수사 절차에 대한 추가 궁금증 해소
Q. 제출한 거래내역서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내역도 다 보나요?
A. 네, 일단 제출된 자료는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관은 거래내역서 전체를 받지만, 모든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개인의 사생활을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의 주된 관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관련 입출금 내역: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과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추가적인 거래는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범죄 혐의점: 동일인 또는 다른 의심스러운 인물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입금이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범죄 수익을 다른 곳으로 송금한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 입금, 공과금 납부, 친구와의 소액 거래 등 사건과 무관한 지극히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면, 거래내역서 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란?
질문자님께서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간단히 말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이나 회선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처벌되는 이유는, 이렇게 개통된 소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협박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나는 범죄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통신 회선을 제공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최종 Q&A
Q1: 영상녹화까지 마친 '마지막 조사'였는데, 정말 다시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A1: 네, 괜찮습니다. '마지막 조사'라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이지,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까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셔야 합니다.
Q2: 받은 돈이 더 많다고 자백하면, 처벌이 더 세지는 거 아닌가요?
A2: 앞서 설명드렸듯, 10여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로 인해 가중되는 처벌보다, 거짓 진술로 신뢰를 잃어 받는 불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Q3: 동일 전과 없고 성실히 조사받았는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A3: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약식기소)'으로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맺음말
지금 느끼시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솔직하게 진술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셨습니다. 지금 뒤늦게 기억난 사실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솔직한 태도'를 끝까지 지키는 과정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 수사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힘든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매듭짓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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