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소송, 처분일은 ‘자료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통지서 받은 날’입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 처분일은 ‘자료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통지서 받은 날’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전부공개가 아닌 부분공개 결정 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처분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자료를 실제로 내려받거나 이메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낸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처분일은 일반적으로 실제 자료를 수령한 날이 아니라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았고, 6월 2일에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6월 3일에 실제 자료를 받았다면 기준이 되는 날은 6월 3일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자료를 실제로 받은 날보다 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자주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며칠 뒤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았지만, 막상 공개된 자료는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야 하거나, 담당 기관에서 파일을 따로 보내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실제로 받은 날이 더 기억에 남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날을 처분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장을 쓰면서도 “내가 내용을 확인한 날이 기준 아닐까?” 하고 다시 멈칫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막힐 수 있어 불안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으로 판단하기보다 통지서가 도달한 날과 실제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보 4가지로 정리하는 정보공개 처분일 기준 1. 처분일은 실제 공개일이 아니라 결정통지서 송달일로 보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