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20년, 남의 땅을 오래 사용하면 내 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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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20년, 남의 땅을 오래 사용하면 내 땅이 될까? 핵심 내용 남의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 점유 해야 하며,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점유를 시작한 경위, 임대차나 사용승낙 여부, 소유자 변경 시점, 국·공유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농촌 토지에서는 실제 담장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부터 마당이나 텃밭으로 사용해왔는데 측량을 해보니 일부가 옆집 토지로 확인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법률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흔히 "20년 넘게 사용했으면 내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처음 어떤 이유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원래 소유자로부터 빌린 것은 아닌지, 점유 중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30년 점유라도 시작 경위에 따라 한쪽은 취득시효가 인정되고 다른 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기간, 점유의 성격, 등기명의자 변동을 시간 순서로 맞춰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실제로 오랜 기간 이어진 점유 상태와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을 기준으로 중요한 요소를 나누면...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할까? 묵시적 갱신·재계약·확정일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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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할까? 묵시적 갱신·재계약·확정일자 총정리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서 항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등 조건이 그대로인 묵시적 갱신이라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해도 됩니다. 반면 보증금이 늘어나는 재계약이라면 증액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사실도 문서나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계속 살 뿐인데 기존 계약서를 버리고 새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전세 계약 연장은 모두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아무런 통지 없이 기존 조건으로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을 새롭게 합의해 명시적으로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지 결정하기 전에 이번 연장이 어떤 방식인지,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는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있는지 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보증금의 권리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보증금과 월세 등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기간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묵시적 갱신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해야 하며, 임차인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

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기간부터 강제집행·소송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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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기간부터 강제집행·소송비용까지 핵심 내용 민사 1심 판결의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주입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에서는 송달받은 날을 원칙적으로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가 미뤄지므로 실제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면 집행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상대방의 재산에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도 실제 금액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친 민사소송 끝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승소했든 패소했든 판결 선고 직후부터 챙겨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날짜 하나를 잘못 계산하거나 필요한 신청을 놓치면 판결 내용과 별개로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주문을 읽었다고 바로 확정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상소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음 심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소한 사람도 판결문을 받아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판결문에 적힌 부담 비율만으로 실제 회수할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이후에는 판결정본 확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