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프로젝트 저작권, 출처만 표시하면 될까? 교내대회 웹사이트 제작 시 주의사항
학교 프로젝트 저작권, 출처만 표시하면 될까? 교내대회 웹사이트 제작 시 주의사항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앞두고 학생들이 여행지 안내 웹사이트를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도쿄디즈니랜드입니다. 학생들은 놀이기구 정보부터 지도, 사진, 추천 동선까지 직접 구성하며 교내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사이트는 상업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만 약 3일 동안 공개하고 대회가 종료되면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사용할 디즈니랜드 사진과 캐릭터 이미지를 구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아래에 출처만 표시하면 충분할까요?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만큼 일반적인 웹사이트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과 온라인 공개라는 두 가지 법적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출처 표시만으로 모든 사진과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수업 목적으로 필요한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법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내대회와 3일간의 제한 공개라는 조건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자동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도쿄디즈니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의 사진과 콘텐츠는 별도 이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설명, 사용 허락을 받은 자료, 적법하게 이용 가능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나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웹사이트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처럼 캐릭터와 시각 자료가 중요한 기업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저작권뿐 아니라 로고, 상표, 공식 사이트와의 혼동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1. 학교 교육용 프로젝트는 저작권 걱정 없이 제작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의 수업 목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