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4,0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신탁 전세계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4,0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신탁 전세계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지만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건물에 신탁이 설정돼 있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별문제 없다고 설명하고, 결국 중개업소 없이 직접 계약한 뒤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고 말하고 은행이나 법원에서 채권압류 관련 서류까지 도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냈고 전입신고도 했으니 보증금이 보호될 것 같지만, 신탁부동산은 계약 당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보증금 4,000만 원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전입신고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일, 입주일, 확정일자, 신탁등기 시점, 수탁자의 임대 동의 여부, 선순위 담보권과 실제 경매절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를 마쳤다면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는 대항력 판단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확정일자 까지 있다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이미 신탁등기가 있었다면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인 집주인과만 계약했다면 전입신고가 있어도 신탁회사 등에 임대차를 대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4,000만 원은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단순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보다 계약할 당시 이미 신탁이 설정돼 있었다는 점 입니다. 일반적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경매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는 출발점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의 “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