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승소 후 채무자와 분할변제 합의, 통장 이력만 남겨도 괜찮을까요?
대여금 소송 승소 후 채무자와 분할변제 합의, 통장 이력만 남겨도 괜찮을까요?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무자와 연락이 닿아 강제집행 전 분할변제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아놓고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거나, 채무자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분할변제가 실제 회수에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 다만 문제는 “그냥 통장 이력만 남기면서 60개월 동안 받으면 괜찮은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입금하고 통장에 기록이 남으면 실제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증이나 서면 합의 없이 장기간 분할변제를 진행하면 나중에 잔액, 이자, 감면 조건, 강제집행 유예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돈이 걸리면 대체로 편집본으로 바뀝니다. 😐 핵심은 이겁니다. 통장 입금 기록만으로도 변제 사실은 남지만, 60개월 분할변제처럼 기간이 긴 경우에는 최소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라도 총 채무액, 월 변제액, 지급일, 미납 시 조치, 감면 조건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