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자녀로 올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친생자 소송
손녀를 자녀로 올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친생자 소송 핵심 요약 실제 손녀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의 친딸로 등록돼 있다면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정할 수 있지만, 단순 행정신청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생신고를 통해 친생자로 등록한 것인지 정상적인 입양신고를 통해 양자로 등록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실재하는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일반적인 등록부 정정허가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다만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실제로 입양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판례상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친자관계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는 손녀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의 딸로 올라가 있다면 현재 등록된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신고를 통해 만들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단순히 ‘자녀’로 표시된다는 결과만 보고 바로 삭제하거나 실제 관계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정으로 손자녀나 친척의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와 정식 입양신고는 법적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더 복잡한 것은 허위 출생신고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판례상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고치려 하기보다 당시 출생신고인지 입양인지, 실제 양육관계와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현재 누구를 부모로 기재하고 있는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등록부 정정허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입양에 관한 별도의 절차 중 필요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친자녀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등록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정 가능한지 실제 친생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