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대로 하라”고 할 때 채권자가 바로 해야 할 대응법
채무자가 “법대로 하라”고 할 때 채권자가 바로 해야 할 대응법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는 않고 오히려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억울하고, 괜히 내가 더 복잡한 일을 떠안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로 독촉하던 단계를 끝내고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 강제집행 으로 넘어갈 신호로 보면 됩니다.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요구한다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다툴 생각이 있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끌며 채권자를 지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응 방식은 비슷합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서류와 증거로 압박해야 합니다. 말싸움은 소모전이고, 서류는 기록입니다. 인간은 말로는 참 창의적으로 도망가지만, 기록 앞에서는 꽤 얌전해집니다. 핵심 결론입니다. ✅ 채무자가 “법대로 하라”고 하면 말싸움을 멈추고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변제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절차의 시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채무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말로 독촉하지 말고 증거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 채권 회수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당장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서는 “화가 났다”보다 “돈을 빌려줬고, 갚기로 했고,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정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이메일,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기록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