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기간부터 강제집행·소송비용까지
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기간부터 강제집행·소송비용까지 핵심 내용 민사 1심 판결의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주입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에서는 송달받은 날을 원칙적으로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가 미뤄지므로 실제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면 집행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상대방의 재산에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도 실제 금액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친 민사소송 끝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승소했든 패소했든 판결 선고 직후부터 챙겨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날짜 하나를 잘못 계산하거나 필요한 신청을 놓치면 판결 내용과 별개로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주문을 읽었다고 바로 확정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상소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음 심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소한 사람도 판결문을 받아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판결문에 적힌 부담 비율만으로 실제 회수할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이후에는 판결정본 확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