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황별 해결 전략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황별 해결 전략 민사와 형사, 먼저 이것부터 구분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적 이라면 기본적으로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사기·횡령·폭행 등 실제 범죄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본안소송보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먼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병행할 수 있으며 증거, 시효, 상대방 재산상태와 사건의 성격 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계약금을 떼였거나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쟁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고소가 항상 민사소송보다 빠르거나 강력한 해결책인 것도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민사는 계약상 권리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는 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고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민사냐 형사냐”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범죄를 뒷받침할 사실이 있는지, 이미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민사만 진행하거나 형사를 먼저 진행하거나 두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민사소송은 무엇을 해결하는 절차일까? 민사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내 권리를 인정받고 돈이나 재산, 의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청구,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청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