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파손으로 복숭아뼈 골절, 뼈가 붙기 전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아스팔트 파손으로 복숭아뼈 골절, 뼈가 붙기 전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도로의 아스팔트 파손이나 포트홀 때문에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을 당했다면, 단순한 개인 부주의 사고로만 볼 수 없습니다. 도로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뼈가 아직 붙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복숭아뼈 골절은 회복 기간이 길 수 있고, 지연유합, 불유합, 통증, 발목 운동 제한 같은 문제가 뒤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 손해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포인트 복숭아뼈가 아직 붙지 않았다면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확인한 뒤 합의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뼈가 붙기 전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복숭아뼈 골절은 단순 타박상처럼 며칠 쉬면 끝나는 부상이 아닙니다. 발목은 체중을 직접 받는 관절이고,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출퇴근, 운전, 집안일 같은 일상 동작에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최종 손해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직 뼈가 붙지 않은 상태라면 앞으로 추가 진료, 엑스레이, CT 또는 MRI 검사, 물리치료, 약물치료, 보조기 착용, 수술 여부 판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금속 고정술을 받았다면 추후 핀 제거 수술이나 흉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끝나면 같은 사고로 추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 보여도, 몇 달 뒤 뼈가 늦게 붙거나 발목이 잘 꺾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그 비용과 손해를 본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연락해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현재 골유합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