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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피해금 회수 전략] 범인이 '성명불상'? 경찰 수사 중지돼도 민사소송으로 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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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사기 피해금 회수 전략] 범인이 '성명불상'? 경찰 수사 중지돼도 민사소송으로 돈 받는 법 😥 "계좌주는 혐의없음, 진짜 범인은 성명불상... 내 돈은 이제 끝인가요?" 온라인 사기 사건에서 가장 흔하고, 피해자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는 "나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범죄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추적수사로 전환되지만, 대포폰과 해외 IP 등을 사용하기에 사실상 수사 중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니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피해 회복'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1단계: 가장 중요한 질문, '성명불상'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유령 같은 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타겟'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상대는 잡히지 않은 진짜 사기범이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계좌주)'입니다. 핵심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찰 조사에서 계좌주가 사기 공모 혐의를 벗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계좌주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려준 사실 없이) 피해자인 귀하의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