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진짜 소송'이 시작됩니다 (ft. 답변서 작성법, 변호사 선임 시기, 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부랴부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당신.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사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오해하지만, 이의신청은 '독촉 절차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즉,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채권자의 주장에 맞서 싸워야 하는 '피고'가 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제기 이후 당신이 받게 될 서류는 무엇인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앞으로 펼쳐질 소송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단계: 법원에서 날아올 다음 서류 -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후, 당신은 "이제 법원에서 연락이 없네?"라며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통 이의신청 후 수 주 내에, 법원은 당신의 주소지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서류들을 보내옵니다.
소장 부본 (訴狀 副本): '소장'이란 원고(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제기 서류입니다. 즉, "원고가 당신에게 왜, 얼마의 돈을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이유가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 안내문 (또는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피고(당신)에게 "원고의 주장을 읽어 보았으니, 이에 대한 당신의 반박과 입장을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형식으로 제출하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사건번호 및 재판부 정보: 앞으로 진행될 당신의 소송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 후 한 달 안에 진술서를 써야 한다고 들으신 것이 바로 이 '답변서'를 의미합니다. '답변서'는 정식 소송에서 피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 서류입니다.
✍️ 2단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첫 단추 - '답변서' 작성법
법원으로부터 답변서 제출 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30일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의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단 한 번의 항변 기회도 없이 패소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
답변서는 단순히 '억울하다', '돈을 줄 수 없다'고 쓰는 감정적인 글이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공식적인 법률 서면입니다.
<답변서 필수 구성 요소>
사건번호, 원고, 피고 정보: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소장 첫 부분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장 중요!):
인정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중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을 명시합니다. (예: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부인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다투고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의 주장 (항변): 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예시 1 - 이미 갚은 경우)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20XX년 X월 X일, OOO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예시 2 - 금액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은 이자가 과도하게 계산된 것이며, 실제 원금은 OOO원입니다."
(예시 3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입증 방법: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 목록을 기재하고, 사본을 답변서 뒤에 첨부합니다.
(예: 차용증, 은행 이체 내역, 변제 확인 각서,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작성일, 피고 이름 및 서명 날인
관할 법원 귀중
꿀팁: 답변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주장을 담아야 하므로,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3단계: 답변서 제출 이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
당신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법원은 양 당사자(또는 변호사)를 법정으로 불러, 주장을 정리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두 번 이상 열릴 수 있습니다.
서면 공방: 재판 기일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준비서면'이라는 서류를 계속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필요에 따라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신문하거나, 사실조회, 감정 신청 등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정해진 날짜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 변호사 선임, 언제가 최적의 타이밍일까?
질문자님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지금, '소장 부본'을 받기 전후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최적의 '골든타임'입니다.
물론 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 시점이 가장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추의 중요성: 소송의 승패는 첫 번째 제출 서류인 '답변서'의 완성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법리적으로 탄탄하고 증거가 잘 정리된 답변서는 재판부에 좋은 첫인상을 주고,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혼자 답변서를 냈다가 나중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적 여유: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상담을 받고, 사건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사와 접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작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고, 모든 대응은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 지급명령 이의제기 후 소송 관련 Q&A
Q1. 답변서를 내고 나면, 바로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A1.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검토 후 '변론기일 통지서'라는 서류를 다시 보내옵니다. 보통 답변서 제출 후 1~2개월 뒤에 첫 재판 날짜가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2. 소송으로 가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1심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며, 승소 시 소송 비용의 일부(변호사 보수 포함)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저는 양산시에 사는데, 재판을 위해 다른 도시로 가야 할 수도 있나요?
A3. 민사 소송은 보통 피고(당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원고(채권자)가 지정한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의제기서를 양산시법원에 제출하셨다면, 해당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신 재판에 참석해 줍니다.
Q4. 소송 중에 합의나 조정을 할 수도 있나요?
A4. 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재판 중 언제든지 양측이 합의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판결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은 종결됩니다.
결론: 이의신청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이제 당신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맞서, 법정에서 당당하게 당신의 입장을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아, 법리적으로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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