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 그냥 준 돈", 헤어지니 갚으라고요? (ft. 증여 vs 대여, 카톡 증거, 소송 대응법 총정리)

 💬 "차용증도 없고, 빌려달란 말도 한 적 없어요. 상대방이 '좋아해서 그냥 준 거다', '이제 네 돈이다'라고 했던 카톡 증거도 다 있는데, 관계가 틀어지니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정말 갚아야 하나요?"

연인 사이, 혹은 '썸'을 타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종종 관계가 끝난 뒤 가장 추악한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선물인 줄 알았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빌려준 돈'으로 둔갑하고, 고마웠던 마음은 원망과 법적 다툼으로 변질됩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례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대방의 말과 달리, 법은 감정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빌려준 돈(대여)'과 '공짜로 준 돈(증여)'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당신이 가진 카카오톡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든 법률적 절차와 전략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단계: '증여' vs '대여' -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분쟁의 핵심은 당신이 받은 돈의 성격이 법적으로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소비대차)'인지에 달려있습니다.

  • 증여 (贈與):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공짜 선물'입니다.

  • 대여 (貸與) / 소비대차 (消費貸借):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등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즉, '갚을 것을 전제로 빌린 돈'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차용증의 유무: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없음)

  2. '빌려달라'는 명시적인 요청: 돈을 받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명확히 요구했는지 여부. (당신은 없음)

  3. 이자 약정 및 변제기 지정: 이자를 얼마로 할지, 언제까지 갚을지를 정했는지 여부. (당신은 없음)

  4. 금액의 크기와 관계: 관계의 친밀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증여하기 어려운 큰 금액인지 여부.

  5. 송금 전후의 대화 내용: 돈의 성격에 대해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당신에게 매우 유리)

핵심 포인트: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당신의 사례는 '반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2단계: 당신의 '카톡',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

당신이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효력을 매우 높게 인정하며, 특히 당사자들이 나눈 실시간 대화는 그들의 '진짜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카톡 증거 분석

  • "그 돈은 이제 네 거다.": 이는 돈의 소유권이 당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증여'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 "좋아해서 그냥 준 거다." / "원래 그냥 너 줄 생각이었다": 금전 지원의 동기가 '호감'이며, '대가 없는 증여'였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관계를 돈으로 사고 싶진 않아서 그냥 준 거다.": 이 발언은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음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합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었다면 관계와 상관없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확보 팁: 현재 가지고 계신 캡처본도 효력이 있지만, 만약의 소송을 대비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 파일(.txt)로 저장해 두십시오. 이는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어 증거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 3단계: 상대방의 주장, 왜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까?

상대방은 이제 와서 "사실은 빌려준 돈이었다"고 주장을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 주장이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입증책임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당신에게 소송을 걸어오면, 상대방 스스로가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으며, 둘 사이에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

  • 차용증이 없고,

  • 상대방 스스로 '그냥 준 돈'이라고 인정한 카톡 증거가 있으며,

  • 당신은 단 한 번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만약 빌리겠다고 말하고 빌렸다면 갚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여'와 '증여'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여'였음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론: 상대방의 말 바꾸기는 법정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오히려 본인이 한 말을 뒤집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4단계: 소송을 당했을 때, 구체적인 대응 전략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서류를 받게 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1.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2.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서 내용:

      •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당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주장합니다.

      • 증거자료로 그동안 확보해 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첨부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금전 지원을 제안하고 계좌번호를 요청한 사실, 당신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3. 변호사 상담: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준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 작성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 네, 지금 당장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도 충분합니다.


❓ '줬다 뺏는 돈' 관련 최종 Q&A

Q1.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A1.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99.9%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상대를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상대방은 스스로 '그냥 주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고소는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Q2. 재판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A2. 네, 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판결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즉, 패소한 쪽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Q3. 만나서 선물을 주겠다는데, 나가도 될까요? 

A3.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을 만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만나러 나왔다는 것은 관계 회복의 의지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대방과 단둘이 만나는 것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해야 합니다.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메시지로만 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돈을 그냥 돌려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A4.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더 이상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다면, 돈을 돌려주고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면서 "이 돈은 원래 증여받은 것이나, 당신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 반환하는 것일 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계좌 이체 시 '증여금 반환'이라고 명시하여 당신이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변덕스러운 말과 행동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당신이 가진 증거는 진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은 당신의 죄책감을 유발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감정적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고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용기입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법은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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