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카톡 지옥', 스토킹 고소 후 '이것' 모르면 후회합니다 (ft. 피해자 의견서 작성법, 민사소송 A to Z)
💬 "그만하라는 제 말에도 19번이나 카톡을 보낸 전 직원,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직장 내 갈등, 특히 퇴사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은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갈등을 넘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소'라는 큰 결심을 하셨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나의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느냐, 그리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얼마나 강력하게 피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 범죄 고소 후, 피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인 '피해자 의견서' 작성법부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가 입은 모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 준비 방법까지, 당신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낼 모든 법적 절차와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이것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당신의 권리 바로 알기
가장 먼저, 상대방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문자 등)을 이용하여 글이나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핵심 요건: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신이 "채팅을 그만 보내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복성: 1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팅을 보냈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이로 인해 당신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고소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은 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해명하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변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피해자 의견서' 작성법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이때 구두로만 답변하는 것을 넘어, 나의 피해 사실과 억울함, 그리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담은 '피해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향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의견서' 필수 구성 요소 및 작성 예시
아래의 구조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1. 사건 경위 (Timeline of Events)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가. 갈등의 시작: "피의자 OOO는 2025년 X월 X일 입사한 직원으로, 평소 유니폼 세탁 등 기본적인 업무 지시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 사건 당일 (2025년 X월 X일): "피의자의 유니폼 미세탁 문제를 지적하자 '깜빡했다'는 상식 밖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제가 '말이 되는 소리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피의자는 아무런 인수인계나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습니다."
다. 스토킹 행위: "이후 당일 새벽 X시경부터, 제가 '채팅을 그만 보내라'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5년 X월 X일 X시 X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처 제출)"
2. 피해 내용 (Details of Harm Suffered) - 가장 중요!
당신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가. 정신적 피해: "피의자의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이후에도 휴대전화 알림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불면증에 시달려 OOO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진단서 첨부)"
나. 업무상 피해 및 재산상 손해: "피의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주말 피크 시간대에 저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했으며, 이는 과거 동시간대 매출 기록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처리했어야 할 설거지, 매장 정리 등을 저 혼자 감당하며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증거자료: 시간대별 매출 기록, 현장 CCTV 영상 캡처 등 제출)"
3.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Demand for Strict Punishment)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시):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갈등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시어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의자와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 형사처벌 그 너머: 민사소송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는 길
형사 고소는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절차입니다. 당신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
정신적 손해 (위자료): 스토킹 행위로 인해 당신이 받은 불안, 공포,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재산상 손해: 피의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 매출 손해: 사건 당일 및 다음 날의 매출을, 이전 주 같은 요일의 평균 매출과 비교하여 감소한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포스기 매출 기록)
추가 노동 비용: 당신이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며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인건비, 또는 급하게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 피의자가 남기고 간 쓰레기 처리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당신은 이미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매출 기록: 과거 매출과의 비교 자료는 손해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현장 CCTV: 피의자의 무단이탈 시점과 당시 매장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채팅 기록: 스토킹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변호사 선임, 언제 그리고 왜 필요한가?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형사사건 의견서 제출 단계: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절차를 맡기기 부담스럽다면, 작성한 의견서를 변호사에게 '검토'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법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민사소송 단계: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손해액을 법리적으로 산정하고, 소장을 작성하며, 재판에 출석하는 모든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스토킹 및 직장 내 분쟁 관련 Q&A
Q1. 상대방이 '나는 그냥 내 입장을 말한 것뿐,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A1. 앞서 설명했듯이, 스토킹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당신이 '그만하라'고 명확히 말한 이후의 모든 반복적인 연락은, 그 내용이 욕설이든 해명이든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점을 의견서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Q2.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이 부분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3. 재산상 손해는 당신이 입증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의 심각성, 스토킹의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A4.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가적인 민사소송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처벌에 대한 합의'임을 명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합의 의사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결론: 당신의 고통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함이 다른 사람의 일상과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일은, 감정을 추스르고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신이 입은 모든 피해를 숫자로 환산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당당히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 길고 힘든 싸움에서, 법은 분명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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