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경찰 조사를 마주한 알바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들을 마주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감정이 클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사실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례자인 은빈 의 상황을 바탕으로, 알바생이 경찰 조사와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주류 판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 청소년보호법이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28조(주류·담배 판매 금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판매자인 알바생뿐 아니라 점포 사업주(고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알바생과 고용주의 책임 구분 알바생: 직접 판매를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사업주: 점포를 관리·운영하며 직원 교육 및 매장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처벌 가능성 개인(알바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점주): 같은 처벌 조항에 해당하며, 점포의 영업정지 판결 가능성도 있음. 💡 중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의성"으로 간주될 경우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에서 알바생의 실수: 은빈의 상황 분석 💬 은빈의 사례에서 문제된 점은? 은빈은 손님이 미성년자로 의심되었음에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