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구약식 벌금이 정식재판(구공판)으로? 합의 실패 시 대처법 총정리

 


⚖️ 구약식 벌금형이 구공판(정식재판)으로 변경된 이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로 벌금형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재판(구공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 판단 🚨: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때, 벌금형만으로 끝내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특히 쌍방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진단 주수(전치 6주)가 중한 편에 속하고, 폭행의 경위나 내용이 단순하지 않다고 보았을 수 있습니다.

  • 상해 정도의 심각성 🩺: 본인의 전치 2주에 비해 상대방의 6주 진단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6주 정도의 상해는 단순 타박상을 넘어 골절 등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사는 피고인에게 직접 사건 경위를 듣고 신중하게 형을 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 쌍방 과실 비율의 재검토 필요성 🔎: 검찰 단계에서는 쌍방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벌금액에 차등(300만 원 vs 150만 원)을 두었지만, 판사는 재판을 통해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폭행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님의 주장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 사건 기록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의 실패는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이며, 이 때문에라도 벌금형보다는 더 신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아 정식재판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부적절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과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구공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공판 진행 후 예상 형량 및 집행유예 가능성

구공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의 300만 원 벌금보다 형이 무거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됩니다.

1. 형량의 변화 가능성

  • 벌금액 증가 또는 유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 사건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충분히 보인다면 기존 벌금액(300만 원)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벌금액 감소: 만약 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일부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의 폭행 유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벌금액이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6주)가 무겁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예: 2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살지는 않지만,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 실형(법정구속) 가능성: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폭력 전과가 없고,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쌍방 상해 사건으로 초범이 법정구속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사건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공탁: 합의가 결렬되었으므로,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합의 의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맞는 적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 선임: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절차 안내, 양형자료 준비, 법정에서의 변론 등 법률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 실패와 민사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 2,500만 원은 전치 6주 상해에 대한 형사 합의금으로는 매우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직 상태였다면 '일 못한 금액(일실수익)'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쌍방 상해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은 서로의 과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 "형사 합의금 받고, 민사소송은 별도": 이는 합의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나오는 말이지만,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형사 합의서에는 '이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런 문구 없이 형사 합의만 진행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은 이 점을 이용하여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합의 불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의 없이 공탁을 걸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이 끝난 후, 상대방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형사재판의 결과(과실 비율 등)를 바탕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잘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판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1.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① 선제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 ② 방어의 과정에서 싸움이 커진 점, ③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로 결렬된 점 등을 일관되고 침착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Q2. 형사 공탁은 얼마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요? 

A2.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진단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공탁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 본인의 경제 사정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은 법원 공탁계에 사건번호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법 개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3. 상대방도 똑같이 기소되었는데, 저만 불리한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역시 동일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재판은 양측의 잘잘못을 모두 따지게 됩니다. 다만, 상해의 결과(진단 주수)가 더 중한 쪽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입은 피해와 상대방이 싸움을 유발한 경위를 명확히 주장하여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막막하시겠지만, 구공판은 억울한 부분을 직접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맞춰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형사 공탁까지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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