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겠습니다" 한마디에 협박죄 역고소? 성희롱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완벽 방어법

 

"신고하겠습니다" 한마디에 협박죄 역고소? 성희롱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완벽 방어법

안녕하세요. 온라인 공간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끔찍한 성희롱 피해를 당하시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릴까 봐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명백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피해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적반하장격인 가해자의 태도에 2차 가해까지 당하며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희롱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겠다' 또는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오늘은 이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분들을 위해,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헤치고, 가해자의 '역고소'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모든 방법을 A to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가해자의 범죄부터 명확히 하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가해자의 협박죄 주장을 반박하기에 앞서, 우리가 피해 입은 사실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 게임 채팅, DM 등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받았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당신은 단순한 '무례한 언행'의 피해자가 아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한 '성범죄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시작입니다.


2. 협박죄란 무엇인가? '해악의 고지'의 진짜 의미 🗣️

이제 가해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인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는 '신고하겠다'는 우리의 말을 트집 잡아 협박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해악(害惡)을 고지'할 것: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나쁜 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를 때리겠다", "네 가족을 해치겠다",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등이 해당됩니다.

  2.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것: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3. '정당한 권리행사' vs '위법한 협박': 명확한 구분 기준 🙅‍♀️

우리 법원은 '신고하겠다', '소송하겠다'와 같은 말을 '협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기관(경찰, 검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가해자에게 알리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그 권리행사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우리의 합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을 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협박이 될 수 있는 경계선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전혀 상관없는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네가 가진 고가의 시계를 내놔라" 또는 "네 차 명의를 이전해라" 와 같이 피해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예: 수치심을 느끼는 메시지 한 통에 수억 원을 요구)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신상을 인터넷에 모두 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하는 경우.

  •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하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을 줄 알아라", "네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망신 주겠다" 등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성희롱이라는 명백한 범죄 피해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알리며 '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당신을 협박죄로 고소하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4. 가해자의 협박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

가해자가 "너도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에 절대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여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합니다.

  •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겨라: 가해자와의 통화는 무조건 녹음하고, 문자, 카카오톡, DM 등의 대화 내용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두 캡처하여 저장해 두세요. 가해자가 협박성 발언을 하는 내용 그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가해자의 도발에 넘어가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종일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범죄 사실 인정',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라는 핵심 요구사항만 전달해야 합니다.

  • '역고소'는 신중하게: 가해자의 "고소하겠다"는 말을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분쟁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협박죄를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진행될 본인의 성희롱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안전하고 확실한 합의를 위한 실전 가이드 📝

가해자의 역고소 위협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1. 피해의 정도: 성희롱의 수위, 횟수, 지속 기간 등

  2. 정신적 고통: 피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 병원 치료 여부 등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금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3. 가해자의 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2차 가해를 했는지 여부

  4.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5. 유사 사건의 처벌 수위 및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보통 초범일 때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되는 벌금액(보통 100~300만원 선)을 기준으로 삼아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TEP 2. 합의서 작성은 필수!

구두로만 합의하고 돈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형사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건의 개요: 언제, 어디서, 어떤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 OOO원을 O년 O월 O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핵심입니다.)

  •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본 합의 이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비밀유지 의무: "양 당사자는 본 합의 내용 및 사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날짜 및 서명/날인: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인감도장(또는 서명)으로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STEP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라 👨‍⚖️

가해자가 계속해서 협박죄를 운운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합의 과정 자체가 두렵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당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모든 법적 검토와 합의 과정, 서류 작성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는 더 이상 섣부른 위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강력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제가 먼저 성적인 농담을 유도한 부분이 있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대화의 시작 단계에서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선을 넘어 명백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 범죄에 대한 신고 및 합의 요구는 여전히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만,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Q2: 합의금을 받고 나서 신고해도 되나요? 

A: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조항을 넣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이후에 다시 고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각하 처분을 내리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매우 가벼운 처벌(또는 선고유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몰래 합의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해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합의는 추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Q4: 가해자가 합의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제대로 작성된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강력한 '채권 증서'가 됩니다.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의 재산(급여,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고소 위협에 두려워 합의를 포기하거나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신고하겠다'는 당신의 말은 범죄가 아닌, 무너진 일상과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외침이자 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오늘 알려드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그 과정이 혼자서 버겁다면, 주저 없이 법률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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