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 들리게 "씨X놈" 욕설한 지점장, 모욕죄로 고소하고 녹취 써도 될까요?

 

🏢 폭풍전야의 사무실, 그리고 터져 나온 비수

"김 대리, 오늘 면담 좀 하지?" 

지점장의 호출은 이번 달 들어 벌써 네 번째였다. 아침 9시, 탕비실 옆 회의실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주제는 뻔했다. '권고사직'. 회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나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나는 가장이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지점장님, 저는 퇴사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 업무 성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 단호한 대답에 지점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한숨을 푹 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위에서 자네 이름 콕 집어서 정리하라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금 업무 배제된 거 안 보여? 그냥 좋게좋게 실업급여 받고 나가라고!"

면담은 소득 없이 끝났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내 책상은 사무실 한가운데 있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타 부서 직원들은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봤고, 청소 여사님만이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셨다.

그때였다.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점장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밖으로 나왔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 본부장과의 통화인 듯했다. 

"네, 본부장님. 아,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네, 제가 다시 조지겠습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정적이 흐르던 사무실에 지점장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아우, 저 씨X놈 때문에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죽겠다, 그냥! 에이 씨!"

그는 나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옆에 있던 총무팀 여직원이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청소 여사님도 하던 일을 멈추고 혀를 찼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얼굴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치욕을, 그리고 이 명백한 증거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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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법적 대응 준비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사례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점장의 발언은 단순한 혼잣말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섰습니다.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인 ① 모욕성(경멸적 표현), ② 공연성(전파 가능성), ③ 특정성(피해자 특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황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1. 모욕성: "씨X놈"이라는 욕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모욕적인 언사로 인정합니다.

  2. 공연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안 되지만, 귀하의 경우 사무실 내에 타 부서 직원, 미화 직원 등 제3자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그 욕설을 들었고, 다른 곳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 특정성: 주어를 생략했더라도 전후 사정(면담 직후, 본부장 통화 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상황상 피해자를 지칭함이 명백함)을 볼 때, 그 욕설이 귀하를 향한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 파일은 매우 강력하고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크게 소리친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지점장은 사무실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소리쳤으므로, 이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논리 구성

지금부터는 지점장의 행동이 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확보한 녹취를 어떻게 활용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의 3요건 정밀 분석

  • 욕설의 수위 (모욕성)

    • 법원은 "아이, 씨X" 같은 단순한 감탄사는 모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처럼 "저 씨X놈 때문에"라고 사람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경우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로 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전파 가능성 (공연성)

    • 사무실은 업무 공간이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특히 '타 부서 직원''미화 직원'이 있었다는 점은 공연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직속 부하직원만 있었다면 "입단속이 가능하다"고 우길 수도 있겠으나, 타 부서 사람이나 외부 용역(미화) 직원은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점 또한 공연성을 강화합니다.

  • 피해자 특정 (특정성)

    •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침 면담, 업무 배제 상황, 본부장과의 통화 내용("말이 안 통한다") 등 일련의 맥락상 그 "놈"이 귀하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동료 직원)의 진술이 더해지면 이 요건은 쉽게 입증됩니다.

2. 녹취의 합법성과 증거 능력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NO!

    • 많은 분이 "몰래 녹음하면 불법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귀하가 지점장과 본부장의 통화 내용(수화기 너머 소리)을 도청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문제 삼는 것은 통화가 끝난 후 사무실 전체에 들리도록 소리친 욕설입니다.

    • 이는 '대화'라기보다 '공개된 고함'에 가깝고, 귀하가 그 공간에 함께 있었으므로 청취자로서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 녹취 파일은 경찰 조사와 노동청 신고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지위의 우위: 지점장이라는 상급자가,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쌍욕을 하고 퇴사를 종용하며,

    • 신체적·정신적 고통: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 이 건은 형사 고소(모욕죄)와 노동청 진정(직장 내 괴롭힘)을 동시에 진행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지점장을 징계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사 고소를 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A.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50만 원~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통상 벌금액의 2~3배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퇴사 종용'이라는 악질적인 상황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사과와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Q2. 녹음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징계받나요? 

👉 A. 회사가 취업규칙에 '사내 무단 녹음 금지' 등을 명시했더라도, 자신의 권리 구제(범죄 피해 입증, 괴롭힘 증명)를 위한 녹음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범죄를 잡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을 두고 징계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부당 징계이자 보복 조치가 됩니다.

Q3. 목격자인 동료들이 진술서를 안 써주면 어떡하죠? 

👉 A. 안타깝게도 재직 중인 동료들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녹취 파일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녹취 파일만으로도 욕설 사실은 입증됩니다. 만약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요구한다면,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과 자리 배치도를 그려서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소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업무 배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책상만 지키게 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입니다. 업무 배제 지시가 있었던 메일, 메신저 내용, 혹은 구두 지시 녹취 등을 모아두세요. 이는 모욕죄 고소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이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절대 제 풀에 지쳐서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며 법적 권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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