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쳐보세요" 경찰 말에 쳤더니 스토킹범? 층간소음 함정수사, 위법증거로 무죄 받는 법
"벽 쳐보세요" 경찰 말에 쳤더니 스토킹범? 층간소음 함정수사, 위법증거로 무죄 받는 법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던 것도 억울한데,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방식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스토킹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판사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1방패: 독이 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 - '위법수집증거'
재판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부분은 증거의 '자격'입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유죄의 증거처럼 보여도, 그 증거를 얻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면 판사는 그 증거를 보지도, 듣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다(독수독과, 毒樹毒果)"는 법언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영장 없는 수색은 불법: "수색영장도 없이 집을 뒤져 불법으로 증거를 찍어갔습니다." → 이는 명백한 위법 수사입니다. 개인의 주거 공간은 헌법상 매우 강력하게 보호받는 공간이며, 경찰이 타인의 집에 들어와 무언가를 찾고 사진을 찍는 '수색'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벽 구멍 사진'의 증거 능력: 영장 없이 촬영된 '주먹으로 쳐서 생긴 구멍'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판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스토킹 혐의를 입증할 매우 중요한 증거 하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 제2방패: 경찰이 파놓은 함정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소음 재연해보라더니, 제가 주먹으로 벽 쳐서 생긴 구멍을 증거로 썼어요." →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의 두 종류
기회제공형 (합법 ✅):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수사. (예: 마약 구매자에게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검거)
범의유발형 (위법 ❌):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을 경찰이 속이거나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든' 후 검거하는 수사.
질문자님의 경우
이 사건은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 의도 부재: 질문자님은 경찰 앞에서 '벽에 구멍을 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했을 뿐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유도: 경찰의 "소음 재연해보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벽을 쳐 구멍을 내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경찰이 범죄 행위(재물손괴, 스토킹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만들어졌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재판 자체가 무효(공소기각)"라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제3방패: 본질적 주장 - 이 행위가 과연 '스토킹' 범죄인가?
설령 증거가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과연 법이 정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 특정 행위
지속성·반복성: 이러한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거나 여러 번 반복됨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질문자님의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한 '소음'이 과연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것과 같은 '스토킹 행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항의'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속성·반복성'이 있는가?: "10개월간 낮에 낸 소음 7번"은 법리적으로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는 빈도이며,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것이 아닌 산발적인 발생입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집요한 스토킹이 아닌, '간헐적이고 반응적인 항의'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짜증'을 넘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불안감과 공포심'이었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고통을 알리기 위한 소극적인 항의 표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 Q&A: 재판 준비를 위한 추가 궁금증
Q1: 제가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A: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재판은 유죄 시 전과 기록이 남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함정수사', '위법수집증거'와 같은 법리적 주장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매우 어렵고 전문적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2: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은 제가 역으로 가해자가 된 건데, 이걸 재판에서 어필할 수 있나요?
A: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정황과 동기'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판부에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소음을 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층간소음의 피해자로서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관련 증거(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찰 신고 내역, 이웃집에 보낸 문자 등)가 있다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Q3: 경찰이 왜 저한테 불리하게 행동했을까요?
A: 경찰의 의도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은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신고가 반복되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의 주장만을 듣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법의 테두리를 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Q4: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저를 고소한 이웃과 경찰에게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웃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을 상대로는 '직권남용' 등을 주장해야 하는데, 고의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역고소를 생각하기보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며
지금 느끼시는 억울함과 분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경찰이 유도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믿으십시오.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 세 가지 방패를 잘 활용하여 재판에 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푸시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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