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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등기 우편이 가져온 공포
2026년 2월, 천안의 칼바람보다 더 매서운 것이 김 대리의 가슴에 꽂혔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법원 등기 우편물. 발신인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즉 택시공제회였다.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김 대리는 3개월 전,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들이받힌 택시 사고의 피해자였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 시술을 받았고, 여전히 다리가 저려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사고 직후 택시공제회 담당자는 거친 말투로
"아니, 그 정도 충격에 무슨 병원입니까? 대인 접수 취소하세요"
라며 으름장을 놓았었다. 김 대리가 꿋꿋하게 치료를 받자, 담당자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러다 뜬금없이 날아온 것이 바로 이 소장이었다. 내용은 기가 찼다. '
원고(택시공제회)는 피고(김 대리)에게 갚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즉,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치료 그만두고 꺼져"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다. 김 대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피해자는 나인데, 가해자 측 보험사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니? 이게 말로만 듣던 '악질 공제회의 소송 테러'인가?
잠을 설친 김 대리는 다음 날, 인터넷 카페와 변호사 유튜브를 밤새 뒤졌다. 공포심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꾀병 부리는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아? 그래, 법대로 해보자. 판사님 앞에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로. 바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지만 김 대리의 손에는 '진단서'라는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다.
💡 '답변서' 제출 후 '반소'를 제기하여 신체 감정을 받으세요.
택시공제회가 채무부존재소송(채부소)을 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헐값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장기 치료로 늘어나는 치료비를 끊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굴복하여 합의하면 치료비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대응 솔루션 3단계
무대응은 절대 금물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제회의 주장대로 "줄 돈 0원"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반소 제기 (공격 전환): 채무부존재소송(줄 돈이 없다)에 대해 반소(손해배상청구소송: 돈을 내놔라)를 제기하여 두 사건을 병합시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손해배상 금액을 다투는 싸움이 됩니다.
신체 감정 신청 (객관적 입증): 공제회 자문의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신체 감정을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 공제회의 압박을 이겨내는 법적 논리와 절차
택시공제회, 화물공제회 등 '공제회'는 일반 사보험사보다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상세 가이드를 분석해 드립니다.
1. 왜 그들은 소송을 걸까? (공포 마케팅) 👹
압박용: 일반인은 법원 등기만 받아도 심장이 철렁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걱정, 재판 출석 부담감 때문에 "그냥 합의하고 끝내자"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치료비 중단: 소송이 제기되면 그 시점부터 지불보증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결 전까지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적 관리: 장기 입원 환자나 합의가 안 되는 건을 법무팀으로 넘겨버려 보상 담당자의 손을 떠나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2. '반소(Counterclaim)'란 무엇인가? ⚔️
공제회가 건 소송이 "줄 돈이 없다(방어)"라면, 피해자가 거는 반소는 "무슨 소리냐, 이만큼 내놔라(공격)"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만 진행하면 이겨봤자 '기각(채무가 존재한다)'일 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서 구체적인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을 청구해야 판결문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승패를 가르는 '신체 감정' 🏥
소송의 핵심은 '얼마나 다쳤고, 후유증이 남느냐'입니다.
공제회는 자신들의 자문의 소견을 들며 "염좌(2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법원에 신체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제3의 대학병원 교수에게 감정을 받으면, 공제회의 억지 주장은 무력화됩니다. 여기서 한시 장해나 영구 장해가 인정되면 합의금 단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뜁니다.
4. 변호사 선임 vs 나홀로 소송 👨⚖️
나홀로 소송: "염좌(2~3주)" 수준이거나 청구 금액이 소액(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변호사 선임비(최소 330만 원~550만 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하거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면만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디스크 파열,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장해가 예상되는 중상해라면 무조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큽니다.
5. 향후 치료비 (성형, 핀 제거 등) 💊
소송의 장점 중 하나는 합의 종결 후의 치료비까지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흉터 제거 수술비, 치아 보철비, 금속 내고정물 제거비 등을 법원 감정을 통해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송 중에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 A. 네, 무조건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이 들어왔다고 치료를 중단하면 법원은 "다 나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신체 감정 때 유리합니다. 치료비는 추후 판결금에서 정산되거나, 승소 시 공제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Q2. 신체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 A.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냅니다 (보통 원고/반소 원고).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하므로 피해자가 예납합니다. 과목당(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약 40만 원~80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승소하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공제회)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 A. 일부 물어줄 수 있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채무부존재소송은 피해자가 아주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정말로 아프지 않은데 치료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패소'할 확률은 낮습니다. 보통 조정이나 일부 승소로 끝나며, 이 경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Q4.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신체 감정 병원 예약 잡는 것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공제회는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가 지칠 것을 알고 일부러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치료에 전념하며 길게 보셔야 합니다.
Q5. 소송 진행 중에 합의할 수도 있나요?
👉 A. 네,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을 시도합니다. 판사가 신체 감정 결과와 양측 주장을 보고 "이 정도 금액에서 끝내는 게 어때?"라고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양측이 동의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기 종결되며, 이때 합의금(조정금)을 받고 끝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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