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장, 1년 지나면 기록이 초기화될까? 부재중 전화의 법적 대가와 처벌 수위 분석

 

1년 2개월 만의 안부 인사, 그리고 은팔찌

2026년 2월 10일 새벽 2시, 천안의 한 오피스텔.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30대 회사원 민석(가명)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차단된 사용자' 목록에 있는 전 여자친구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벌써 1년이 넘었네."

민석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작년 이맘때, 술에 취해 수진에게 부재중 전화 세 통을 남겼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반복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었다. 그때는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서 깜짝 놀랐지만, 그 뒤로 1년 넘게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다.

민석의 계산은 치밀했다. 

'법이라는 게 그래. 1년이나 지났으면 그건 옛날 일이지. 연속성이 없잖아? 오늘 딱 한 번만 더 건드려보자. 그녀가 깜짝 놀라서 잠 못 들게.'

그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고 끊었다. 기록은 남지만 통화는 하지 않는, 그야말로 '흔적 남기기'였다. 민석은 수진이 공포에 떨며 밤새 전화기를 쳐다볼 모습을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벌금? 까짓거 몇백만 원 나오면 내면 그만이었다. 그 돈으로 수진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이었다. "김민석 씨 되시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아니, 형사님. 제가 뭐 협박을 했습니까? 그냥 잘못 눌러서 전화 한 통 간 거 가지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작년에 경고받고 1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생님, 작년에 받으신 경고장 기록, 우리 시스템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연락하셨다는 건, 그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엿봤다는 '고의성'과 '지속성'의 증거가 됩니다. 단순 경고로 끝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번엔 잠정조치 4호까지 고려 중입니다."

"잠정조치 4호요? 그게 뭡니까?" "유치장 입감입니다."

민석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다. '몇백만 원 벌금'으로 퉁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오만함은,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1년의 공백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집요한 스토킹의 증거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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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장은 초기화되지 않으며, 1년 뒤 재발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생각과 달리, 스토킹 행위 기록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게임 리셋되듯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112 신고 처리 시스템과 수사 기록에는 작년의 경고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1. 기록의 영속성: 경찰은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서면 경고장은 질문자님이 스토킹 행위자임을 인지시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년 뒤 다시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재범했다"고 판단하여 즉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음: "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안 함)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해 줘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아 취업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3. 잠정조치의 위력: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심한 경우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 처벌이 추가됩니다.


📝 스토킹 처벌법의 현실과 '괴롭힘'의 법적 대가

질문자님이 고려하고 계신 "주기적으로 열받게 만들기"는 법적으로 볼 때 가장 악질적인 스토킹 유형인 '간헐적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1. 경고장의 의미와 '지속성'의 판단 📜

  • 경고장(서면 경고): 이것은 "봐줄 테니 그만해"가 아니라, "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지했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 초기화 여부: 경찰 내부 데이터(112 시스템 및 수사 자료)는 수년 이상 보존됩니다. 1년 전 기록과 현재의 기록이 합쳐져 "장기간에 걸친 집요한 괴롭힘"으로 해석됩니다. 즉, 횟수는 적어도 기간이 길어지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2.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인가? 📞

  • 대법원 판례 변경: 과거에는 벨 소리만 울리고 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다릅니다.

  • 현행법: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그 기록이 찍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3. "벌금 내면 괜찮다"는 생각의 함정 💸

단순히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민사 소송: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벌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 개정된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판사의 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괴롭히려는 의도가 평생 차고 다닐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상 공개: 죄질이 나쁘면 성범죄자처럼 신상 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이 스토킹 범죄의 현주소입니다.

4.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의미 🚫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싹싹 빌어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주고 끝내지"라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고장은 몇 회까지 발부되나요? 

👉 A. 횟수 제한은 없으나, 보통 1~2회 후 바로 입건됩니다. 과거에는 현장 계도 위주였으나, 신당역 사건 이후 경찰 대응 매뉴얼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 또 받으셨다면, 다음 단계는 경고장이 아니라 '긴급응급조치' 또는 '체포'일 확률이 높습니다.

Q2.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반복성'이 인정되나요? 

👉 A. 네, 전체적인 맥락을 봅니다. 단기간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신고 이력', '행위의 동기'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1년의 텀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고의'가 명확하고 과거 이력이 있다면, 이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본 것'으로 해석하여 지속성을 인정합니다.

Q3.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 A. 네, 평생 남는 전과 기록입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 영구히 남으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해외 비자 발급(미국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단순히 과태료(주차 위반 등)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Q4.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도 처벌받나요? 

👉 A. 네, 인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경고장을 발부했다면, 이미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쓰지 않아도 경찰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Q5.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A.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등을 휴대했다면(특수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스토킹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몇백 내면 괜찮다"는 생각은 감옥행 티켓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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