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을 막는 아버지의 20년 전 빚,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작은할아버지와 함께 푸는 법은?

 

낡은 아파트에 남겨진 아버지의 그림자, 그리고 구원의 손길

2026년 2월 11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35세 준호 씨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구기며 주택관리공단 사무소를 나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 집의 계약자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선생님, 아버님 명의로 된 임대보증금에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2001년, 2003년 두 건이나요. '전부명령'까지 확정된 상태라 이걸 해제하지 않으면 보증금 승계도, 재계약도 불가능합니다."

준호 씨는 아득해졌다. 20년도 더 된 일이다.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하다 빚진 게 있지만 가족끼리 해결했다"

라고만 하셨다. 법원 기록을 떼어보니 채권자 이름에 익숙한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작은아버지, 즉 준호 씨의 작은할아버지였다.

그날 밤, 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는 덤덤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래, 준호야. 네 아비가 젊었을 때 나한테 돈을 빌려 갔었지. 그때는 나도 사정이 어려워 법적 조치를 해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네 아비도 갔는데 내가 그 집 보증금을 뺏어서 뭐 하겠니. 어머니 편히 사시게 내가 풀어주마. 뭘 준비하면 되냐?"

눈물이 핑 돌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 법적으로는 냉혹한 채권자였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서류'였다. 20년 묵은 법원의 쇠사슬을 끊어야만 어머니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준호 씨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압류 해제'와 '전부명령 취소'를 검색했다. 이제 남은 건, 작은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들고 법원 민원실을 향해 달리는 것뿐이었다.

임대아파트명의변경, 채권압류해제, 전부명령취소, 상속한정승인, 주택공사재계약



💡 채권자(작은할아버지)의 '집행해제신청'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질문자님, 정말 다행입니다. 채권자가 타인이거나 대부업체였다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채권자인 작은할아버지께서 협조해 주시기로 했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해제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하고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단계별 절차)

  1. 필수 서류 준비 (작은할아버지 측): 채권자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아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집행해제신청서: 법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건번호 2001타채OOO 등 기재).

    • 인감증명서: 채권자(작은할아버지) 본인 발급용, 3개월 이내.

    • 위임장: 만약 질문자님이 대신 법원에 간다면, 작은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작은할아버지의 신분증 앞뒤 사본.

  2. 법원 방문 및 접수:

    • 과거 압류 결정을 내렸던 해당 지방법원 민사집행과로 갑니다.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료(우표값)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해제 통지서 발송:

    •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압류해제 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LH(또는 해당 지방공사)에게 발송합니다.

  4. 임대아파트 명의 변경:

    • LH에 해제 통지서가 도달하면, 비로소 아버지의 보증금은 '자유'가 됩니다.

    • 이후 상속 절차에 따라 어머니 명의로 보증금 승계 및 임대차 계약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부명령'의 무서움과 해제의 법적 효력

단순한 압류와 달리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해제되면 왜 재계약이 가능한지 법적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란? ⚖️

  • 압류: "이 돈(보증금) 묶어둬, 주인한테 돌려주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전부명령(轉付命令): 이게 무섭습니다. "압류한 돈을 채권자(작은할아버지)가 가진 것으로 칠게. 빚은 갚은 걸로 하고, 대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이제 작은할아버지 거야"라는 뜻입니다.

  • 상황 분석: 2003년에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법적으로 그 임대보증금의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LH는 "아버지 돈이 아니니 어머니에게 명의 변경(상속)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2. 집행해제신청의 의미 🔓

  • 작은할아버지가 법원에 "나 그 권리 포기할게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전부명령이 유효하지만, 채권자가 스스로 그 집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다시 원래의 채무자(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므로, 그 권리는 상속인(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3. 서류 작성 팁 (집행해제신청서) ✍️

  • 사건번호: 2001타채OOO, 2003타채OOO 등 두 사건 모두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아버지 주민번호로 조회 가능)

  • 신청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집행을 전부 해제합니다."라고 적습니다.

  • 해제 사유: "채무 변제" 또는 "합의"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 간이라 돈을 안 받았어도 형식상 변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재계약 시 주의사항 (상속) 👨‍👩‍👦

  • 압류가 풀리면 보증금은 '상속 재산'이 됩니다.

  •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자녀)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상속받는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작은할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법원에 직접 못 가십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 A. 네,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작은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질문자님(이해관계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분증도 꼭 챙겨가세요.

Q2. 전부명령이 확정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소멸시효는 없나요? 

👉 A. 압류/전부명령 자체는 시효가 없습니다. 채권(빚) 자체는 소멸시효(10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전부명령)로 확정된 상태라면 집행 기록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LH 전산에는 영원히 '압류 상태'로 뜹니다. 따라서 시효를 따지기보다 채권자의 해제 신청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A. 몇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 직접 하신다면, 정부수입인지(약 3,000원), 송달료(LH로 보내는 우편비, 약 1~2만 원), 등록면허세 말소 비용(건당 몇천 원) 정도만 듭니다.

Q4. 해제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A. 통상 1~2주 소요됩니다. 법원에 접수하면 2~3일 내로 처리가 되고, 해제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LH 담당 부서에 도달하는 데 며칠 더 걸립니다. 우편이 도착해야 LH 전산에서 압류가 풀리므로, 접수 후 일주일 뒤에 LH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해보세요.

Q5. 혹시 아버지가 다른 빚이 있으면 어떡하죠? 

👉 A.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하셨나요? 작은할아버지는 가족이라 풀어주셨지만, 만약 모르는 카드 빚이나 대출이 있다면 압류가 풀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전에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아버지의 부채 규모를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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