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재판 불출석 후 다시 잡힌 기일, 재산명시만 하면 정말 감치 취소되나요? (재산 0원일 때 대처법)

 

1월의 한파보다 무서웠던 법원 등기, 그리고 김 씨의 선택

2026년 2월 10일, 천안 법원 앞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김철수(가명, 45세) 씨는 법원 정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해진 '심문기일 소환장'이 들어 있었다.

사실 철수 씨는 지난 1월 22일, 법원에 갔어야 했다.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덜컥 겁이 나 등기를 무시했던 게 화근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전에 받았던 벌금 300만 원을 못 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을까 봐, 법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싫었다.

"띠링-" 

1월 22일 저녁, 핸드폰 문자가 울렸다. [법원] 귀하의 불출석으로 인해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감치? 유치장에 갇힌다는 건가? 벌금도 못 냈는데 이제 진짜 감옥 가는 건가?' 철수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서 잡아간다는 무시무시한 글들도 보였다.

결국 용기를 내어 법원 담당 계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 지난번에 못 갔는데요. 벌금 때문에 무서워서... 혹시 지금 가면 바로 잡혀가나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선생님, 벌금은 형사 문제고 이건 민사 집행입니다. 감치 재판 기일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나오셔서 재산 목록 제출하고 선서하시면 감치 안 당합니다. 안 나오시면 판사님이 감치 결정 내려서 경찰이 잡으러 갑니다. 무조건 나오세요."

철수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법원에 왔다. 가진 거라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에 입고 있는 패딩 점퍼가 전부였다. '재산이 없는데 뭐라고 쓰지? 없다고 쓰면 거짓말한다고 혼나지 않을까?'

법정 안은 고요했다. 판사님이 철수 씨를 호명했다. 

"채무자 김철수." 

"네..." "지난 기일에 왜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 못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안경 너머로 철수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재산목록 양식이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없음'이라고 적힌 칸에 체크하고, 보유 현금 3만 원을 적었다. 그리고 선서문을 낭독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적었음을 맹세합니다."

판사님은 목록을 훑어보더니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말했다.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감치 재판은 종결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철수 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발걸음은 지난 한 달 중 가장 가벼웠다. 유치장에 갇히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적어도 도망자가 아닌 상태로 문제를 마주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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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면 감치는 100% 취소됩니다.

질문자님, 법원 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십시오.

✅ 핵심 해결 솔루션

  1. 감치 재판의 목적: 법원이 채무자를 감치(유치장 구금)하려는 목적은 '괴롭힘'이 아니라 '재산 목록을 내놓으라'는 압박입니다. 따라서 재판 당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선서하면, 감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즉시 불처벌 결정이 내려지거나 감치 재판이 취소됩니다.

  2. 재산이 없을 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솔직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감치되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재산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면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신분증(필수), 도장(지장 가능), 그리고 법원에서 보내준 재산목록 양식을 미리 작성해 가거나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 감치 재판과 재산명시 절차의 모든 것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입니다. 벌금 미납 문제와 엮여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1. 감치(監置)란 무엇인가? ⛓️

  • 정의: 형사 처벌(징역)이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말을 들을 때까지" 최대 20일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 취소 조건: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감치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라도 재산명시 명령을 이행(목록 제출 및 선서)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하물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출석하여 이행한다면 당연히 감치 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2. 재산이 '0원'일 때 작성법 📝

"가진 게 없어서 혼날까 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목록을 냈냐 안 냈냐'를 따집니다.

  • 부동산, 자동차: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체크.

  • 예금/보험: 잔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 계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양식에 기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 현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집에 있는 현금 정도만 적으면 됩니다.

  • 핵심: "현재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 내는 것이 재산명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빚이 많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3. 벌금 미납(형사)과 감치 재판(민사)의 관계 🚓

이 부분이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 원칙: 민사 법정과 형사 집행 파트는 전산이 따로 놉니다. 민사 재판(재산명시)을 받으러 갔다고 해서 판사가 "어? 이 사람 벌금 안 냈네? 체포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주의사항: 다만, 벌금 미납으로 인해 A급 수배(체포 영장 발부)가 내려진 상태라면, 법원 출입 시 신분 확인 과정이나 법원 주변의 불심검문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아주 희박하게나마 있습니다.

  • 해결책: 벌금은 분납 신청을 하거나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감치 재판 출석'입니다. 이걸 안 나가면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잡아가는 상황이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빈손으로 그냥 가면 되나요? 

👉 A.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법원 출입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재산 목록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재판부 실무관에게 달라고 하면 줍니다. 하지만 미리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해 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Q2. 재산이 없는데 '없음'이라고 내면 채권자가 화내지 않을까요? 

👉 A. 채권자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화를 내든 말든, 질문자님은 법적 의무(명시)를 다했으므로 감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채권자도 당분간 집행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Q3. 벌금 때문에 못 갔다고 판사님께 말해도 되나요? 

👉 A.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생계가 어렵고 벌금 문제 등으로 겁이 나서 지난 기일에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Q4. 이번에도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 A. 감치 결정이 확정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번 기일마저 불출석하면 판사는 100% 감치 결정(최대 20일 구금)을 내립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 감치 집행장이 전달되고, 경찰이 댁으로 찾아오거나 불심검문 시 연행되어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Q5. 재산명시 끝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 A.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재산명시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 재산이 이것뿐이니 털어가려면 털어가라"고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당장 압류는 안 당하겠지만, 빚을 해결하려면 추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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