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들어간다는 전 여친, 채권자 목록에서 빼달라는데 가압류 걸어도 될까요? (1100만 원 회수 전략)

 

💔 "오빠, 나 신고하지 마. 나중에 다 갚을게." 그 말의 진짜 속뜻

12월의 어느 차가운 밤, 남자친구 민준 씨(가명)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전 여자친구 지연(가명)이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빠듯한 살림에 민준 씨가 빌려줬던 돈 1,100만 원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던 참이라, 나는 옆에서 숨죽여 통화 내용을 들었다.

"민준아, 나 도저히 안 돼서 개인회생 신청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가 죽어 있었다. 민준 씨는 당황하며 물었다. 

"회생? 그럼 내 돈은? 우리 결혼 자금이라 꼭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자 지연은 아주 은밀하고도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너를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법원에서 빚을 탕감해 줘서 너는 돈의 30%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목록에서 널 뺄게. 회생 끝나면 내가 따로 100% 다 갚을게. 대신 지금 채권 신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줘. 그거 넣으면 회생 기간만 길어지고 너도 손해야."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혼란스러워했다. 

"자기야, 걔 말이 맞는 거 아닐까?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면 탕감돼서 다 못 받는다는데... 차라리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내 촉은 달랐다. 2,550만 원 중 1,450만 원을 갚는 데도 2년이 넘게 걸린 사람이다. 법적으로 빚이 없어지는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 몰래 따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 그건 

"지금 당장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달라"

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차용증도 없이 카톡 대화만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구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민준 씨를 채권자 목록에서 빼달라고 한 진짜 이유는 '민준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회생 통과율을 높이고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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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은 답이 아니다. 지금 당장 '법적 액션'을 취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여자친구의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돈을 떼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녀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인 남자친구분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원이 정한 변제율(예: 40~50%)에 따라 3년~5년에 걸쳐 나누어 받습니다. 나머지는 탕감되어 소멸합니다. (확실하게 일부라도 받는 방법)

  2.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 (현재 상황):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1,100만 원 채무는 전액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강제집행(압류)을 하기는 어렵고, 회생이 끝난 뒤 그녀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로 나오면 받을 방법이 요원해집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선제적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이었습니다. 회생 절차 중이라도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은 '비면책채권'의 성격을 가지거나 '별제권'처럼 다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녀의 재산(월급, 보증금 등)을 묶어두는 시늉이라도 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통장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우편물을 받은 지연 씨가 울면서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너 왜 이래? 나 회생 안 되면 어떡하라고!" 결국 그녀는 민준 씨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우리는 법원이 보증하는 확실한 변제 계획을 통해 매달 꼬박꼬박 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나중'보다 확실한 '지금'을 택한 것입니다.


💡 문제 해결 및 상세 설명: 왜 '채권자 포함'이 유리할까?

남자친구분의 상황에서 1,100만 원을 지키기 위한 법적 논리와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채권자 목록에서 빼면 100% 갚겠다"는 말의 함정

  • 고의 누락의 위험성: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비면책채권). 이론적으로는 회생이 끝나고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현실적인 문제: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3년~5년 뒤 회생이 끝났을 때 과연 그녀에게 1,100만 원을 갚을 목돈이 있을까요? 그때 가서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을 신청하면 남자친구분은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성: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회생에서 빼달라고 기망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미등록 시 가압류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단, 타이밍 싸움):

    • 법원에서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만약 이미 금지명령이 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은 법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절차상 가압류 신청 자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효과: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면 채무자(전 여친)는 기겁을 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자친구분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림수입니다.

3. 1,100만 원을 회수하는 최적의 시나리오

  • 1단계: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신청)

    •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카톡 내용(채무 인정 발언)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갚아라"라는 판결문(집행권원)을 미리 받아놔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필수 티켓입니다.

  • 2단계: 선택의 시간

    • A안 (채권자 포함): 전 여친을 압박해 채권자 목록에 넣게 합니다.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법원을 통해 배당받습니다. (예: 50% 변제율이라면 550만 원 회수). 적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B안 (누락 유지): 정말 그녀가 고소득 전문직이어서 나중에 갚을 능력이 확실하다면 누락 상태로 둡니다. 단, 반드시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받아놔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절대 믿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카톡이랑 이체 내역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 A. 네, 충분합니다. 이체 내역은 '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하고, 카톡에서 "나중에 갚을게", "미안해"라고 한 내용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에서 빼주면 갚겠다"고 한 대화 내용은 캡처해서 백업해 두세요. 차용증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전 여친이 채권자 목록에 저를 넣으면 전액을 못 받나요? 

👉 A. 네,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취지 자체가 '빚을 감당 못 하는 사람의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금의 30%~80% 사이에서 변제율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한 푼도 못 받는 것(누락 후 배째라)"보다는 "절반이라도 확실히 받는 것(회생 포함)"이 훨씬 낫습니다.

Q3. 채권자 목록에 안 넣으면 가압류 걸 수 있나요? 

👉 A. 네,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신청 초기에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있다면, 대외적으로는 일반 민사 채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전 여자친구는 통장이 막히거나 급여를 못 받게 되어 회생 절차 진행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결국 그녀가 님을 찾아와서 합의를 보거나 채권자 목록에 등재하려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액션을 취해야 협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Q4.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써야 하나요? 

👉 A. 1,100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변호사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진행 가능합니다. 비용도 수만 원대로 저렴합니다. 전 여친의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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