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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신고하지 마. 나중에 다 갚을게." 그 말의 진짜 속뜻
12월의 어느 차가운 밤, 남자친구 민준 씨(가명)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전 여자친구 지연(가명)이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빠듯한 살림에 민준 씨가 빌려줬던 돈 1,100만 원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던 참이라, 나는 옆에서 숨죽여 통화 내용을 들었다.
"민준아, 나 도저히 안 돼서 개인회생 신청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가 죽어 있었다. 민준 씨는 당황하며 물었다.
"회생? 그럼 내 돈은? 우리 결혼 자금이라 꼭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자 지연은 아주 은밀하고도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너를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법원에서 빚을 탕감해 줘서 너는 돈의 30%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목록에서 널 뺄게. 회생 끝나면 내가 따로 100% 다 갚을게. 대신 지금 채권 신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줘. 그거 넣으면 회생 기간만 길어지고 너도 손해야."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혼란스러워했다.
"자기야, 걔 말이 맞는 거 아닐까?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면 탕감돼서 다 못 받는다는데... 차라리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내 촉은 달랐다. 2,550만 원 중 1,450만 원을 갚는 데도 2년이 넘게 걸린 사람이다. 법적으로 빚이 없어지는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 몰래 따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 그건
"지금 당장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달라"
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차용증도 없이 카톡 대화만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구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민준 씨를 채권자 목록에서 빼달라고 한 진짜 이유는 '민준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회생 통과율을 높이고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 '기다림'은 답이 아니다. 지금 당장 '법적 액션'을 취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여자친구의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돈을 떼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녀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인 남자친구분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원이 정한 변제율(예: 40~50%)에 따라 3년~5년에 걸쳐 나누어 받습니다. 나머지는 탕감되어 소멸합니다. (확실하게 일부라도 받는 방법)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 (현재 상황):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1,100만 원 채무는 전액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강제집행(압류)을 하기는 어렵고, 회생이 끝난 뒤 그녀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로 나오면 받을 방법이 요원해집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선제적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이었습니다. 회생 절차 중이라도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은 '비면책채권'의 성격을 가지거나 '별제권'처럼 다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녀의 재산(월급, 보증금 등)을 묶어두는 시늉이라도 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통장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우편물을 받은 지연 씨가 울면서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너 왜 이래? 나 회생 안 되면 어떡하라고!" 결국 그녀는 민준 씨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우리는 법원이 보증하는 확실한 변제 계획을 통해 매달 꼬박꼬박 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나중'보다 확실한 '지금'을 택한 것입니다.
💡 문제 해결 및 상세 설명: 왜 '채권자 포함'이 유리할까?
남자친구분의 상황에서 1,100만 원을 지키기 위한 법적 논리와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채권자 목록에서 빼면 100% 갚겠다"는 말의 함정
고의 누락의 위험성: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비면책채권). 이론적으로는 회생이 끝나고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3년~5년 뒤 회생이 끝났을 때 과연 그녀에게 1,100만 원을 갚을 목돈이 있을까요? 그때 가서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을 신청하면 남자친구분은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회생에서 빼달라고 기망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미등록 시 가압류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단, 타이밍 싸움):
법원에서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금지명령이 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은 법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절차상 가압류 신청 자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효과: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면 채무자(전 여친)는 기겁을 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자친구분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림수입니다.
3. 1,100만 원을 회수하는 최적의 시나리오
1단계: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신청)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카톡 내용(채무 인정 발언)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갚아라"라는 판결문(집행권원)을 미리 받아놔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필수 티켓입니다.
2단계: 선택의 시간
A안 (채권자 포함): 전 여친을 압박해 채권자 목록에 넣게 합니다.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법원을 통해 배당받습니다. (예: 50% 변제율이라면 550만 원 회수). 적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B안 (누락 유지): 정말 그녀가 고소득 전문직이어서 나중에 갚을 능력이 확실하다면 누락 상태로 둡니다. 단, 반드시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받아놔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절대 믿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카톡이랑 이체 내역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 A. 네, 충분합니다. 이체 내역은 '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하고, 카톡에서 "나중에 갚을게", "미안해"라고 한 내용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에서 빼주면 갚겠다"고 한 대화 내용은 캡처해서 백업해 두세요. 차용증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전 여친이 채권자 목록에 저를 넣으면 전액을 못 받나요?
👉 A. 네,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취지 자체가 '빚을 감당 못 하는 사람의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금의 30%~80% 사이에서 변제율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한 푼도 못 받는 것(누락 후 배째라)"보다는 "절반이라도 확실히 받는 것(회생 포함)"이 훨씬 낫습니다.
Q3. 채권자 목록에 안 넣으면 가압류 걸 수 있나요?
👉 A. 네,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신청 초기에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있다면, 대외적으로는 일반 민사 채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전 여자친구는 통장이 막히거나 급여를 못 받게 되어 회생 절차 진행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결국 그녀가 님을 찾아와서 합의를 보거나 채권자 목록에 등재하려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액션을 취해야 협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Q4.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써야 하나요?
👉 A. 1,100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변호사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진행 가능합니다. 비용도 수만 원대로 저렴합니다. 전 여친의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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