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와 전과 기록이 밝혀진 혼인취소 소송, 친권 방어와 위자료 감액은 가능할까? (실전 방어 전략)

 

12월의 마지막 밤, 그리고 끊어진 믿음

2025년 11월 25일,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민준(가명)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내 지영(가명)의 손에는 민준이 숨겨왔던 과거의 흔적들이 들려 있었다. 대학 졸업장 위조, 그리고 부풀려진 경력들. 민준은 모든 것을 시인했다. 

"미안해.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처음엔 작게 시작한 거짓말이 돌이킬 수 없게 커져버렸어."

지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참을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5살 딸, 수아가 있었기 때문일까. 폭풍 같은 고백이 지나간 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영은 민준을 경멸하는 듯하면서도, 수아의 병원 검진일에는 민준을 불렀다. 

"운전해. 수아 링거 맞아야 하니까." 

12월 한 달간, 그들은 총 세 번이나 함께 병원을 다녀왔고, 저녁이면 수아의 유치원 문제로 통화를 나눴다. 민준은 이것이 '용서의 과정'이라고 믿었다. 과거 10년 전, 철없던 시절 저질렀던 강력범죄 전과(강간상해)에 대해서도 지영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은 성실하니까 됐다"

며 넘어가 주었기에 이번 학력 문제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2026년 새해 벽두, 날아든 것은 소장이었다. 

[청구취지: 혼인을 취소한다. 위자료 5,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박탈.]

소장에는 민준을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잠재적 성범죄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가 자녀에게 성적 발언을 했다"

는 허위 주장이었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의 과거가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민준은 법정이라는 차가운 전쟁터에 홀로 서게 되었다. 과연 그는 '아빠'라는 이름을 지켜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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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취소'는 방어가 가능해 보이나, '친권·양육권' 방어는 매우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반반'의 상황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상대방의 혼인 취소 청구는 기각시키고 '이혼'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친권 및 양육권은 과거 전력이 강력한 불리 요소임은 분명하나 현재의 양육 태도와 무고함을 입증하여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핵심 방어 포인트 요약

  1. 혼인 취소 방어 (성공 가능성 높음): 학력 위조를 인지한 후에도 1개월 이상 평온한 동거 생활(병원 동행, 통화 등)을 유지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취소권의 배제(추인)'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 소송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2. 친권/양육권 방어 (난이도 최상): 10년 전 성범죄 전력은 치명적 약점입니다. 하지만 '공개 대상 아님', '만료 예정', '동종 전과 없음'을 강조하고, 특히 "자녀에 대한 성적 발언"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심리 검사 등) 입증한다면 양육권은 몰라도 면접교섭권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적 방어: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다하며 1,500~2,500만 원 선으로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 또한 소득 대비 산정되므로 150만 원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각 쟁점별 상세 법리 분석 및 대응 전략

냉정한 시각에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뜯어보고, 실질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해 드립니다.

1. 혼인 취소 vs 이혼 (제척기간과 추인) 🏛️

  • 법리: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학력 위조 등)로 인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사기를 안 후 '추인(인정하고 받아들임)'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석: 11월 25일에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그 후 12월 31일까지 병원을 동행하고 일상적인 통화를 나누며 동거했다는 사실은 묵시적 추인으로 볼 강력한 증거입니다.

  • 결과 예측: 재판부는 "이미 상대방이 피고의 기망 사실을 알고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신뢰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취소와 이혼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방어 실익이 큽니다.)

2. 과거 전력과 친권·양육권의 향방 👨‍👧

  • 위험 요소: 강간상해라는 강력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 전력은 가정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자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방어 논리:

    • 사전 인지: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이 전과를 알고도 혼인하고 출산했다는 점은, 피고가 가정 내에서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반증합니다.

    • 재범 없음: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고 성실히 살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자녀 학대 무혐의 입증: "자녀에 대한 성적 발언" 주장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상대방의 모함일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본인과 자녀에 대한 심리 평가를 신청하여 자녀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접근금지 명령과 면접교섭 🚧

  •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재판부가 초기에 사안을 위중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반 사실이 없고, 재판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대면 사진 요청을 한 기록은 '준법정신' '자녀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증거입니다.

  • 이를 근거로, 친권이 박탈되더라도 면접교섭권(최소한 시범 면접교섭)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력만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4.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

  • 위자료: 학력 위조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의 사전 인지 등을 고려할 때 5,000만 원은 통상적인 판례(1,000~3,000만 원)보다 높습니다. 2,000만 원 내외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릅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월 150만 원은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다소 높은 금액입니다. 현실적인 소득 증빙을 통해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혼인 취소가 안 되고 이혼이 되면 저에게 유리한가요? 

👉 A. 네, 신분세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혼인 취소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에 향해 해소하는 것이지만, 기록상 '혼인 취소'가 남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기 결혼'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은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므로 사회적 시선이나 추후 재혼 시 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취소가 기각되면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 탄핵당한 것이므로 위자료 산정에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성범죄 전력 때문에 친권을 뺏길까요? 

👉 A. 냉정하게, 뺏길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무리 10년 전 일이라도 '강간상해'라는 죄명은 자녀(특히 딸이라면 더더욱)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단독 친권/양육권을 주장하기보다,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양육권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Q3. 자녀에 대한 성적 발언을 했다는 거짓말, 어떻게 대응하나요? 

👉 A. 절대 타협하지 말고 '가사조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는 양육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조사관에 의한 심층 조사를 요청하세요. 조사관이 자녀와 면담하고 놀이 치료 등을 참관하며 진실을 가려낼 것입니다.

Q4. 양육비 15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줄일 수 있나요? 

👉 A. 소득 증빙을 철저히 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세전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본인의 생활비, 채무 상황 등을 소명하여 "150만 원을 지급하면 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세요. 통상적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준표보다 과하다면 감액됩니다.

Q5.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 A. '좋은 아빠'의 증거를 남기세요. 접근금지 기간 동안 양육비를(가지급금이라도) 꼬박꼬박 보내고, 재판부를 통해 자녀의 안부를 묻고, 자녀를 위해 쓴 편지나 육아 일기 등을 제출하세요. "과거엔 실수가 있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진심인 아빠"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면접교섭권 방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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