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계정 거래 사기, 약관 위반인데도 경찰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타향살이 교대생의 간절함이 낳은 비극

3월의 낯선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밤이었다. 나는 B교육대학교 기숙사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한숨을 쉬었다. 

"하... 임용은 무조건 고향(A지역)에서 봐야 하는데..."

교대생에게 지역 선택은 인생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나는 수능 점수에 맞춰 타향인 이곳 B교대로 유학을 와버렸고, 고향인 A지역의 임용 정보는 깜깜이였다. 선배들도, 동기들도 모두 이곳 B지역 임용에만 관심이 있을 뿐, A지역 교육청의 미묘한 분위기나 티오(T.O) 예측, 스터디 구인 정보는 알 길이 없었다.

유일한 희망은 A교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커뮤니티뿐이었다. 그곳의 정보가 절실했다. 하지만 재학생 인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에브리타임 계정 삽니다.'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 게시판 구석에서 발견한 한 줄의 글. 마치 구명줄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오픈카톡 링크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A교대 에타 계정 구하신다고 해서요." 

상대방은 프로필 사진도 없는 익명이었다. 그는 아주 능숙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쿨거래 하시면 4만 5천 원에 드릴게요." 

"혹시 사기 아니시죠? 인증 가능할까요?"

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는 비웃기라도 하듯 스크린샷 5장을 연달아 보냈다. 다른 사람들과 거래한 내역, '입금 확인했습니다'라는 메시지들, 그리고 A교대 에타 메인 화면 캡처본까지. 

"학생끼리 무슨 사기를 칩니까. 저도 임용 준비하느라 책값 벌려고 파는 거예요. 못 믿으시면 관두시고요. 대기하는 분 많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에 이성이 마비되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A지역 정보를 못 얻을 것만 같았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나는 생활비를 쪼개 4만 5천 원을 송금했다. 송금 완료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제 나도 고향 친구들을 사귀고 스터디를 구할 수 있겠지.

1분, 5분, 10분... 숫자 '1'은 사라졌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저기요? 입금했습니다. 아이디랑 비번 주셔야죠." 

"사장님?" "학우님?"

30분이 지났을 때, 대화방에는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라는 알림만 덩그러니 떴다. 프로필은 '알 수 없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차단당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4만 5천 원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간절함을 이용해 등쳐먹은 그 익명의 그림자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공포. '잠깐, 에타 계정 사고파는 거 불법 아니야? 이거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가?' 기숙사 방 안, 나는 억울함과 자책감 사이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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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거래 시도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처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당당하게 경찰서로 가셔도 됩니다.

많은 피해자(특히 학생들)가 "계정 거래 자체가 에브리타임 약관 위반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거나 신고가 반려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포기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피해자의 두려움'**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거래 금지 물품(예: 게임 아이템, 계정 등)을 거래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계정 거래 행위: 에브리타임 이용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 사유는 되지만, 계정을 구매하려 한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범죄)**은 아닙니다. (단, 해킹된 계정임을 알고 샀다면 장물취득 등이 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단순 매매 시도입니다.)

  2. 사기꾼의 행위: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인증샷 조작 등)을 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약관 위반자'일 수는 있어도 '범죄자'는 아니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입니다. 지금 즉시 증거 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계정 사기, 어떻게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을까?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1.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속임수)', '착오(피해자가 속음)', '처분행위(돈을 보냄)', '재산상 이익(범인이 돈을 챙김)'이 있어야 합니다.

  • 기망: A대학 계정이 없거나 줄 생각이 없으면서 있는 척, 줄 척 속인 행위.

  • 처분: 질문자님이 그 말을 믿고 4만 5천 원을 입금한 행위. 이 두 가지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으로 증명되므로 사기죄 구성 요건은 완벽합니다. 심지어 마약 거래를 하려다 사기를 당해도 마약 관련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돈을 떼어먹은 놈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약관 위반 정도는 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2. 신고 전 필수 준비물 (증거 수집)

경찰서에 가기 전, 다음 자료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경찰관은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고 받아 적지 않습니다.)

  • 이체 확인증: 은행 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상대방 계좌번호, 예금주명, 송금 일시, 금액이 정확히 찍혀 있어야 함)

  • 대화 내용 캡처: 처음 접속부터 돈을 요구하고, 입금 후 잠수탄 시점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 특히 상대방이 "계정 주겠다", "인증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 프로필 캡처: 오픈카톡 프로필이라도 아이디나 흔적이 남아있다면 캡처하세요.

  • 게시글 캡처: 김박사넷에 올라왔던 판매 글 (삭제되었다면 생략 가능하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3. 경찰 신고 절차 (사이버수사대)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면 경찰서 방문 시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기서 가접수를 하고 관할 경찰서를 지정받습니다.

  2. 경찰서 방문: 신분증과 출력한 증거물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사이버팀에 진정서 쓰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안내해 줍니다.

  3. 진술서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적습니다. 이때 "계정 거래가 불법인 줄 몰랐으며, 학업 정보를 얻기 위해 절박한 마음에 구매하려 했다"는 점을 어필하면 수사관도 상황을 참작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4. 현실적인 환불(배상) 가능성

  • 형사 조정: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범인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깔끔하게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 배상명령신청: 범인이 재판에 넘겨지면(기소),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판결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금액이 4~5만 원 소액인데 경찰이 수사해 줄까요? 

👉 A. 네, 수사합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사건처럼 긴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정 사기꾼들은 질문자님 한 명에게만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수십 명에게 소액 사기를 쳐서 수백, 수천만 원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다중 피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계좌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합니다. 소액이라고 포기하면 사기꾼에게 용돈을 주는 꼴이 됩니다.

Q2. 계정 거래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을 받을까요? 

👉 A.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수사할 뿐, 학교에 "이 학생이 계정 샀어요"라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브리타임 측에서도 수사 협조 공문이 오지 않는 이상, 개별 사용자의 거래 시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상대방이 '토스 익명 송금'이나 '카카오페이'로 받아서 실명을 모릅니다. 그래도 잡을 수 있나요? 👉 A.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익명 송금이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토스, 카카오 등)에 요청하면, 해당 연결 계좌의 실명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돈을 받았다면 추적 가능합니다.

Q4. 신고하면 범인을 잡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 A.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좌 추적, 통신사 조회, 출석 요구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 날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합의 의사를 물어보면 원금+위로금을 요구하시거나,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Q5. 사기꾼이 돈을 다 썼다며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안타깝지만 형사 처벌은 받게 하더라도 돈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 몸으로 때우겠다고(감옥에 가겠다고) 하거나, 본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민사 소송을 이겨도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0대 소액 사기꾼들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모님이 대신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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