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전자등록주식' 압류 및 현금화 신청 메뉴가 안 보일 때, 어떻게 접수해야 할까? (완벽 가이드)

 

사라진 메뉴와 김 대리의 24시

2026년 2월의 어느 늦은 밤, 서울 구로구의 낡은 오피스텔. 개인 투자자 김 대리는 핏기 없는 얼굴로 모니터 불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1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던 중이었다.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인이 A 증권사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을 잔뜩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드디어 잡았다. 이 주식만 압류해서 팔면 내 돈 5천만 원은 회수할 수 있어."

김 대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대로 '전자등록주식 압류'를 검색했다. 머릿속에는 이미 '압류 신청' 버튼을 누르고, '현금화' 버튼을 눌러 통장에 돈이 꽂히는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건 검색]... [서류 제출]... [민사 집행]...

"아니, 도대체 메뉴가 어디 있는 거야?"

김 대리의 마우스 커서가 화면 이곳저곳을 방황했다. '채권압류' 메뉴는 있는데, '주식압류'나 '전자등록주식'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검색창에 '주식'을 쳐봐도 엉뚱한 판례만 나왔다.

'혹시 법이 바뀌었나? 아니면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안 보이는 건가?'

식은땀이 흘렀다. 채무자가 눈치채고 주식을 팔아치우기 전에 빨리 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메뉴조차 찾지 못해 1시간째 로그인 연장 버튼만 누르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생각했다. 

'은행 예금 압류는 쉬웠는데, 주식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때, 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았던 기억이 스쳤다. 

"선생님, 주식도 결국은 증권사에 대해 내가 주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의 일종으로 봅니다. 별도 메뉴를 찾지 마시고 큰 틀을 보세요."

"아! 주식도 채권이다!"

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마우스를 잡았다. '주식'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고, '채권압류'라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했다. 그제야 숨겨져 있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메뉴가 없는 게 아니라, 그가 엉뚱한 곳에서 보물지도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전자소송, 주식압류, 채권압류, 특별현금화, 매각명령



💡 '채권압류' 메뉴로 진입하여 '별지목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전자등록주식 압류 신청"이라는 별도의 전용 메뉴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질문자님이 헤매신 이유입니다. 주식 압류는 법적으로 [채권압류]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1. 메뉴 진입 경로: [서류제출][민사집행][채권압류 등][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또는 단순히 채권압류명령)을 선택하세요.

  2. 신청 취지 및 이유: 이곳에서 압류 대상을 '별지 기재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 별지(목록)에 전자등록주식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현금화(매각) 절차: 압류 결정이 난 후(또는 동시에),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메뉴를 통해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을 신청해야 비로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압류] → [2단계: 현금화]의 두 단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전자등록주식 압류 및 현금화 상세 프로세스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클릭하고 입력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왜 메뉴가 없을까? (법적 성격의 이해) ⚖️

2019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실물 주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만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에 대해 가지는 '주식 반환 청구권' 혹은 '계좌부에 기재된 권리'는 넓은 의미의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를 별도의 '주식 압류'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채권압류 절차 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1단계: 압류 신청 (묶어두기) 🔒

채무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는 단계입니다.

  • 접수 메뉴:

    •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단 [서류제출][민사집행][채권압류 등][채권압류명령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 Tip: 보통 예금 압류하듯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많이 신청하지만, 주식은 추심(직접 받아냄)보다는 나중에 매각(팔아서 돈으로 바꿈)해야 하므로 단순히 '채권압류명령'만 먼저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당사자 입력:

    • 채권자: 본인

    • 채무자: 돈을 빌려간 사람

    • 제3채무자: 주식이 들어있는 증권회사 (예: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닙니다!

  • 청구취지 및 원인:

    • 기본 양식을 활용하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라고 적습니다.

  • ★ 가장 중요한 [별지목록] 작성:

    • 여기가 핵심입니다.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는 곳입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내 [별지작성] 버튼을 누르면 예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자등록주식' 관련 양식을 찾거나,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문구 예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OO증권)에게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OOO)에 전자등록된 다음 종목의 주식 및 장차 입고될 주식, 예탁금 반환 채권 등..."

3. 2단계: 현금화 신청 (돈으로 바꾸기) 💸

주식을 압류만 했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원에 "이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주세요"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현금화]입니다.

  • 접수 시기:

    • 주식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증권사)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접수 메뉴:

    • [서류제출][민사집행][채권압류 등][특별현금화명령신청]

    • 이 메뉴 안에서 [매각명령신청] 또는 [양도명령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각명령 vs 양도명령:

    • 매각명령: 법원이 집행관에게 "이 주식을 시장가로 팔아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식이 팔리면 그 돈을 배당받습니다.

    • 양도명령: 주식 자체를 채권자(나)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특수한 경우에 쓰이며, 상장주식은 주로 매각명령을 씁니다.

4. 요약 프로세스 🗺️

  1. 로그인 & 메뉴 진입: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클릭.

  2. 신청서 작성: 제3채무자를 '증권사'로 지정.

  3. 목록 작성: 압류할 채권 목록에 '전자등록주식' 내용을 상세 기재.

  4. 제출 및 결정: 법원의 압류 결정 대기.

  5. 특별현금화: 압류가 확정되면 다시 전자소송에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3채무자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해야 하나요, '증권사'로 해야 하나요? 

👉 A. 대부분의 경우 '증권사(계좌관리기관)'입니다. 채무자가 증권사 계좌(위탁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증권사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예탁결제원에 직접 계좌를 튼 경우(거의 없음)이거나 특별계좌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증권사를 지정하세요.

Q2. 채무자가 어느 증권사를 쓰는지 모르면 어떡하죠? 

👉 A.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압류는 '어디에 있는 무엇'을 압류할지 특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모든 증권사를 다 찍어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과잉 압류 금지).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하여 거래하는 증권사를 파악한 후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은 시중 메이저 증권사 3~4곳을 찍어서(청구 금액을 나누어서)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Q3. 압류된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주식의 처분만 막는 것이지, 주식의 가치를 보존해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 중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상장폐지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압류는 신속한 매각명령(현금화) 신청이 생명입니다.

Q4. 전자소송에서 '별지목록' 파일은 어떻게 만드나요? 

👉 A. 한글(HWP)이나 워드 파일로 미리 작성해서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내 에디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법률 서식 사이트에서 '전자등록주식 압류 목록' 샘플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수정한 뒤, 파일 첨부 방식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5.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A.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채권압류 신청 시 인지대(수천 원 수준)와 송달료(당사자 수 × 2~3회분)가 발생합니다. 매각명령 신청 시에도 별도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또 듭니다. 대략 1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법무사 선임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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