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기억이 없을 때 경찰 조사 대응 및 합의 전략 완벽 가이드

 

끊어진 필름, 그리고 걸려온 낯선 전화

2026년 2월 12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뜬 30대 직장인 '준호'는 목이 타들어 가는 갈증을 느꼈다. 어젯밤은 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축하하는 회식 자리였다. 1차 삼겹살집에서 시작된 술자리는 2차 노래방, 3차 국밥집까지 이어졌다. 준호의 기억은 2차 노래방에서 부장님과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부르던 장면에서 뚝 끊겨 있었다.

'아... 집에 어떻게 왔지? 택시 탔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카드 결제 내역이 수두룩했다. 편의점, 택시... 그런데 새벽 3시쯤 'OO바'라는 곳에서 결제된 15만 원이 눈에 띄었다. 전혀 기억에 없는 장소였다. 

"내가 바를 갔나? 미쳤네, 김준호..."

그때였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맞으십니까? 여기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형사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다. 

"김준호 씨, 오늘 새벽 두정동 인근 바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조사받으셔야 하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네? 제가요? 선생님, 저는 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도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오셔서 영상 보시고 조사받으세요."

전화를 끊은 준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성추행이라니. 그것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까지 있다니. 머릿속에는 '성범죄자 알림e', '회사 해고', '인생 망함' 같은 단어들만 둥둥 떠다녔다. 억울함보다는 공포가 앞섰다. 만약 내가 정말 그랬다면? 술이 웬수라지만, 법은 술 취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데. 준호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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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 남'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CCTV)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싹싹 비는 것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핵심 대응 솔루션 3단계

  1. 정보공개 청구 및 증거 확인: 경찰 조사 전, 가능하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이 보여주는 CCTV 영상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속에 자신의 추행 장면이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블랙아웃' 주장 주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기도 했으나, 최근(2025~2026년) 성범죄 판례는 음주 상태를 오히려 가중 처벌의 요소로 보거나 심신미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러 죄송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3.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 성범죄 혐의, 왜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를까?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준호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기억이 없다' vs '안 했다'의 차이 🧠

수사관들은 수많은 피의자를 상대해 본 전문가들입니다.

  • "안 했다(부인)": 명확한 CCTV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비쳐,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없다(블랙아웃)":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신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 전략: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당혹스럽다. CCTV 등을 확인시켜 주시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유보적인 태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2. 성추행(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와 심신미약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심신미약(음주 감형): 많은 분이 "술 취해서 그랬다"고 하면 봐줄 거라 생각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행은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판사에 따라 죄질을 나쁘게 봅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변호 전략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진지한 반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3.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과 '기소유예' 🤝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주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 필수 조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가 필수적입니다.

  • 주의점: 피해자는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중재자로 내세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변호사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다가 전과자가 되면 평생 후회합니다.

  • 증거 분석: CCTV 영상에서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강제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의 스킨십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 조사 동석: 경찰 조사 시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강압적인 유도신문을 막을 수 있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대행: 감정적인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예: 5천만 원 이상 등)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나름의 성의를 표시했다"는 증거로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통해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요? 

👉 A.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는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가 "기억 안 난다"고만 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카톡, 녹음)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 때 혼자 가도 되나요? 

👉 A.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비추천합니다. 단순한 오해이거나 혐의를 100%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에서 뱉은 말은 나중에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Q4. 벌금형만 받아도 회사에서 잘리나요? 

👉 A.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일부 금액 기준) 확정시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일반 사기업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 유죄 판결'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겨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5.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해야 하나요? 

👉 A.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관의 심증(유죄/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억울하다면 응하는 것이 좋지만,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아 반응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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