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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의 도시락과 사장님의 덫
2026년 2월 14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편의점. 야간 알바생 '민재'는 오늘도 밀려드는 물류 박스와 전쟁 중이었다. 시계 바늘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간 알바생들이 남겨두고 간 매대 정리는 고스란히 민재의 몫이었다.
"야간은 손님 없잖아? 청소 좀 빡세게 해놔."
점장의 그 말은 민재에게 족쇄와도 같았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 9시간, 주 5일을 꼬박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는 구경도 못 했다. 주휴수당? 그런 건 딴 세상 이야기였다.
어느 날, 쌓인 피로가 터졌다. 쪽잠을 자다 알람을 못 듣고 펑크를 낸 날, 민재는 점장의 폭언이 두려워 출근하지 못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너, 그동안 물건 훔쳐 먹은 거 다 알고 있다. 경찰서에서 보자."
민재는 헛웃음이 나왔다. 훔쳐 먹다니?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 찍어야 할 도시락, 손님이 "고생한다"며 주고 간 바나나 우유가 전부였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다. 점장은 CCTV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 민재가 무언가를 입에 넣는 모든 장면을 '횡령'으로 둔갑시켜 160건의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다. 심지어 민재가 제 돈으로 사 먹은 것까지 포함해서.
형사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학생, 그냥 인정하고 합의 봐. 금액도 얼마 안 되네. 48만 원?"
민재의 머릿속에 지난 6개월간 받지 못한 수백만 원의 주휴수당과 체불 임금이 스쳐 지나갔다. 점장은 이 돈을 안 주려고, 고작 48만 원짜리 좀도둑 누명을 씌워 나를 협박하는 거구나.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다. 생존을 건 '노동 전쟁'의 서막이었다.
💡 '임금 체불'을 무기로 삼아 '횡령 고소'를 무력화시키는 맞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보복성 고소'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장은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할 것을 대비해 미리 횡령으로 압박하여 임금 체불 건을 퉁치거나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핵심 대응 솔루션
불법영득의사 부정 (경찰 조사 핵심): '폐기 상품'은 점장이 평소에 먹으라고 허락했거나 관행적으로 취식해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준 선물'은 편의점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본인 결제 내역 증빙: 본사 협조가 안 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앱이나 은행 앱을 통해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전부 엑셀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장이 제출한 160개 목록 중 내가 돈 내고 사 먹은 것이 섞여 있음을 증명하면 점장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노동청 진정의 전략적 활용: 주휴수당과 미지급 시급을 계산하면 48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수백만 원 예상)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나는 받을 돈이 이렇게 많은데 고작 48만 원을 훔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점장에게는 "고소를 취하하면 노동청 진정도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카드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 횡령 혐의 방어와 임금 체불 해결의 구체적 가이드
경찰 조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덜컥 혐의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경찰 조사 대응 전략: "훔친 것이 아닙니다" 👮♂️
경찰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금액도 적으니 인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정하면 절도 또는 업무상 횡령 전과가 남습니다.
폐기 상품 이슈: 편의점 알바 통념상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상품 취식은 점주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폐기를 먹는 것을 점장이 알았으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폐기 등록을 하고 먹었다면 절차를 지킨 것"임을 강조하세요.
손님이 준 선물: 손님이 알바생 개인에게 준 물건(바나나 우유 등)은 점포의 재산이 아니라 알바생의 소유입니다. 이를 점장이 횡령으로 넣었다면 이는 무고에 가깝습니다. 당시 CCTV 상황(손님이 건네주는 장면)을 확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세요.
내가 산 물건: 20~30만 원어치 결제 내역이 있다고 하셨죠? 카드 내역을 뽑아서 "이 시간대에 내가 결제하고 먹은 것이다. 점장이 고의로 결제 내역을 누락하고 CCTV만 편집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관에게 점장의 악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증거 수집 방법: 본사가 안 도와준다면? 🧾
카드 내역서: 영수증 상세 내역이 없어도 됩니다. 'OO편의점 OO점'에서 결제된 카드 승인 내역서(일시, 금액)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점장이 주장하는 횡령 시간대와 내 결제 시간대가 일치함을 대조표로 만들어 제출하세요.
교통카드/통화 내역: 9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를 입증하기 위해 출퇴근 시 찍은 교통카드 내역이나 점장과 업무 보고를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역을 확보하세요. 이는 노동청 신고 시 '근로 시간 입증'의 핵심 자료입니다.
3. 노동청 신고와 합의의 기술 🤝
점장은 질문자님을 범죄자로 만들어 압박하려 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질문자님이 쥐고 있는 '노동법 위반' 카드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하루 9시간 × 주 5일 = 주 45시간. 최저시급만 적용해도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합니다. 6개월(약 24주)이면 주휴수당만 대략 2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미지급 시급, 가산 수당 등을 합치면 최소 300~400만 원 이상의 체불 임금이 예상됩니다.
협상 테이블: 점장 입장에서는 48만 원(횡령 주장 금액)을 받으려다 400만 원(체불 임금) + 과태료(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를 맞게 생겼습니다.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노동감독관에게 "점장이 악의적으로 고소해서 합의가 어렵다"고 호소하세요. 결국 점장이 먼저 "고소 취하할 테니 노동청 신고 좀 어떻게 안 되겠니"라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처벌불원서' 교환 조건으로 삼으세요.
4. 2차 조사(2월 26일) 준비물 📝
진술서: 말로 하면 당황해서 꼬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혐의 내용을 반박하는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가세요. (예: 1번 항목은 손님이 준 것, 2번 항목은 내가 결제한 것, 3번 항목은 폐기 상품임 등)
카드 결제 내역서: 하이라이트 펜으로 표시해서 제출하세요.
노동청 진정 접수증: "점장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보복성 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접수증 사본을 수사관에게 보여주세요. 수사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기 상품을 먹은 것도 횡령이 되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점주 소유지만,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폐기 상품도 점주의 재산이므로 허락 없이 먹으면 절도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 관행상 알바생의 폐기 취식을 묵인해왔거나, 사전에 교육받은 내용이 있다면 '훔칠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Q2. 점장이 합의를 절대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A. 공탁 제도를 활용하고 임금 체불은 끝까지 받아내세요. 점장이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면, 질문자님은 법원에 '형사 공탁(피해 금액만큼 법원에 맡기는 것)'을 통해 반성하고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은 계속 진행하여 밀린 돈은 전부 받아내야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질문자님이 이득입니다.
Q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한가요?
👉 A. 네,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점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협상 카드로 매우 강력합니다.
Q4. 경찰이 자꾸 인정하라고 강요해요.
👉 A.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경찰은 '빠른 사건 처리'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준 것을 먹은 게 왜 죄가 됩니까?"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조서에 본인의 주장이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장을 찍지 마세요.
Q5.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 A. 쉽지는 않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결제한 물건까지 훔쳤다고 신고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일단 본인의 횡령 혐의를 벗는 것에 집중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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