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허위 갱신 거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완벽 가이드 (소송, 내용증명, Q&A 총정리)
전세 허위 갱신 거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완벽 가이드 (소송, 내용증명, Q&A 총정리)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제가 직접 들어가 살 겁니다"라는 집주인의 한 마디.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를 존중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원래 살던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거나, 심지어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과 함께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거짓 사유로 내세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에서는 전세 허위 갱신 거부를 당했을 때 임차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즉 법적 근거부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대응 절차와 소송 진행, 그리고 꼭 알아야 할 Q&A까지 총정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길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허위 갱신 거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지만, 가장 많이 악용되는 것이 바로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약속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허위 갱신 거부'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주인의 거짓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거나 집을 팔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정보 열람 📝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사 간 임차인은 이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갱신이 거절된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집을 매도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을 파악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 💡
관리사무소나 이웃을 통해 새로운 거주자가 누구인지 탐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허위 갱신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념: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3개월분을 의미합니다.
계산법:
전세보증금 × (법정 전환율 ÷ 12) × 3개월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기준금리가 3.5%라고 가정하면 전환율은 5.5%가 됩니다.)
예시: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었다면?
500,000,000원 × (5.5% ÷ 12) × 3 = 약 6,875,000원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올린 만큼의 차액을 2년 치 보상받는 것입니다.
계산법:
[(새로운 임대차의 환산월차임) - (기존 임대차의 환산월차임)] × 24개월
예시: 기존 전세 5억 원짜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6억 원에 들어왔다면?
기존 환산월차임:
5억 × (5.5% ÷ 12) = 약 2,291,666원
새로운 환산월차임:
6억 × (5.5% ÷ 12) = 2,750,000원
손해배상액:
(2,750,000원 - 2,291,666원) × 24 = 10,999,992원
3.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개념: 허위 갱신 거부로 인해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이사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포함 항목:
주거 이전비: 이사 비용, 포장 비용 등
중개수수료: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지불한 부동산 복비
대출이자 증가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기타 합리적인 손해 (에어컨 설치비, 청소비 등)
중요: 이 항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모아두어야 합니다.
💸 어떤 기준으로 청구해야 할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계산해보고, 그중 가장 금액이 큰 것을 선택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시세가 급등한 시기에는 2번 기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번 기준(실제 손해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대응 절차 A to Z: 권리를 되찾는 단계별 가이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 ⭐)
법적 절차의 시작과 끝은 '증거'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기존 임대차 계약서: 갱신 요구의 기반이 되는 계약
갱신 요구 및 거절 증거: 집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실거주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허위 갱신 거부 증거: 확정일자 열람 내역, 등기부등본 등
실제 손해 증거: 이사비 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각종 설치비 영수증 등
STEP 2. 내용증명 발송 ✉️
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작성 내용: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계약 사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실
확인 결과,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매도한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명시
위에서 계산한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특정하여 기재
지정한 날짜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요구
기한 내 미지급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
기대 효과: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이 압박감을 느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STEP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 신청 (소송의 대안)
정식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아래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법원에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채무자(임대인)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주재 하에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STEP 4.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청구 취지와 원인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 비용이 추가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이사 나오고 계약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즉,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들어가 살다가 몇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이것도 허위 갱신 거부인가요?
A2.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원은 형식적으로 잠시 거주한 것만으로는 실거주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입주'였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심각한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Q3.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더니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어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 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닌, 아들의 실거주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4. 소송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4.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낯설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소득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소송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 당시 받은 100만 원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명확한 증거(합의서 등)가 없다면, 이는 단순히 위로금이나 이사 지원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기지급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단계에 따라 대응한다면 충분히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부당한 일을 겪은 여러분께 용기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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