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모욕 합의금, 얼마를 불러야 할까? CCTV 증거 있을 때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먼저 손님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행을 당하시고 얼마나 놀라고 모욕적이었을지,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근까지 못 하셨을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CCTV와 사장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합의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면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겪으신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단순히 "얼마 받으세요"라는 막연한 답변이 아닌, 어떤 근거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폭행 모욕 합의금, 얼마를 불러야 할까? CCTV 증거 있을 때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 완벽 가이드
⚖️ 1. 내 사건,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까?
합의금을 논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목이 여러 개일수록 사건은 중대해지고, 이는 합의금 액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① 폭행죄 (형법 제260조):
상대방이 손가락질을 하며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처가 나거나 맞아서 다쳐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은 접촉이 있었으므로 명백한 폭행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합의)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벌금형 등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피해자가 합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② 모욕죄 (형법 제311조):
여러 손님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됩니다. 손님들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친고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께서 고소를 해야만 처벌 절차가 시작됩니다.
③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카운터를 내리치고, 클러치를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장님(사업주)이 별도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직원 외 출입이 금지된 '카운터 내부'로 허락 없이 진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또한 별개의 범죄입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 + 모욕 + 업무방해 + 건조물침입까지 여러 죄가 경합된 '종합 범죄 세트'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받아야 할 형사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합의금 또한 높게 책정되어야 할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 2. 그래서,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합의금에는 정해진 가격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나 통상적인 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하여 '적정선'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크게 [1] 직접적 손해와 [2]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1] 직접적 손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피해)
병원 치료비: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반드시 병원(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상해진단서: 만약 의사로부터 '전치 2주'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의금을 대폭 상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정신과 진료: 큰 충격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일실수익 (휴업손해):
사건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해입니다. 하루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 위자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사건 합의금의 핵심은 바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다음의 '가중요소'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단순 시비가 아닌, 카운터 침입, 기물(클러치) 투척, 사장님 밀침, 얼굴 가격 등 일련의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감:
다른 손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공포심과 트라우마:
보복이 두려워 다음날 생업인 출근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사건 직후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오히려 다음 날 "20만 원 줄 테니 얘기하게 해달라"며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동으로, 위자료 증액의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증거의 명확성:
CCTV 영상과 목격자(사장님)의 진술이 확보되어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 3. 결론: 그래서 얼마를 불러야 할까? (적정 합의금 범위)
위의 모든 요소를 종합했을 때, 이 사건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뻔뻔하게 제시한 '2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이는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최소 합의금 (상해진단서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경미한 폭행 및 모욕 사건의 합의금은 100~200만 원 선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카운터 침입, 다수의 손님 앞에서의 모욕, 얼굴 가격,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등 수많은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으므로, 최소 3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협상 범위: 300만 원 ~ 500만 원 사이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상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부르고, 협상 과정에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정 합의금 (2주 상해진단서 발급 시):
만약 병원 진료 후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죄명은 '상해죄'로 변경됩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해자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대폭 상승합니다.
협상 범위: 500만 원 ~ 700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바뀝니다.
결론: 진단서가 없다면 300~500만 원, 2주 진단서가 있다면 500~7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는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입니다.
📝 4. 현명한 합의를 위한 전략 및 유의사항
① 서두르지 마세요: 합의의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는 하루빨리 합의해서 처벌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②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세요: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합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계좌이체 명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
"가해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향후 일체의 접근이나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다." (보복 방지를 위한 필수 조항)
④ 합의금은 선지급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합의금 전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 5. 추가 Q&A
Q1.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합의가 결렬되면, 가해자는 그대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검사는 죄질을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구공판), 벌금형을 부과(약식기소)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죄가 겹쳐 벌금액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압박입니다. 피해자는 추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A2. "돈이 없다"는 가해자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이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합의금이 없으면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된다. 나는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기관에 밝히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3. 합의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고,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든 연락과 합의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므로, 합의금 액수와 실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맺음말
다시 한번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느끼시는 모욕감과 두려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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