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기간 6개월, 마감 임박? 2025년 9월 4일이 마지막 날! (계산법, 방법 총정리)
모욕죄 고소 기간 6개월, 마감 임박? 2025년 9월 4일이 마지막 날! (계산법, 방법 총정리)
타인에게 들은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 지난 3월 4일에 겪으신 일로 인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며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욱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초조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인 오늘, 며칠 남지 않은 고소 기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질문자님을 위해 모욕죄 고소 기간의 정확한 계산법부터,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까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처럼 A to Z 모든 것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1. 고소를 고민하기 전,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고소 기간을 따지기 전에, 내가 겪은 일이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매우 모욕적이었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公然性)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이 나와 상대방 둘만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O (성립 가능): 길거리, 상점,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 공개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등
X (성립 어려움): 1:1 개인적인 통화, 1:1 대화, 개인 쪽지(DM) 등
특정성 (特定性)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O (성립 가능):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욕설하는 경우, 실명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가 봐도 나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예: "여기 OO팀 김대리 말이야~"), 온라인상에서 내 신상 정보(이름, 사진, 학교 등)가 알려져 있어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이 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경우
X (성립 어려움):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욕설했는데, 그 닉네임이 현실의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모욕성 (侮辱性)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이 아닌 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 (성립 가능): "병신", "미친X", "걸레" 등 심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
X (성립 어려움): "짜증 난다", "어이없다" 등 다소 무례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정도는 아닌 단순한 감정 표현
질문자님의 경우, 영상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니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며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운명의 6개월: '친고죄'와 '고소 기간'의 모든 것 ⏳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이자, 고소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국가가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만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소 기간: 이처럼 고소가 필수적인 친고죄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기한으로 고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정 기간 내에만 고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소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법 조항이 바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범인을 알게 된 날'과 '6개월'입니다.
3. 고소 기간 D-3, 정확한 마감일 계산법! (2025년 3월 4일 사례) 📅
질문자님은 사건이 발생한 2025년 3월 4일에 이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고소 기간 6개월은 바로 그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3월 4일부터 6개월이면, 정확히 언제가 마지막 날인가요?"
법률에서의 기간 계산은 일상적인 계산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이 경우 비교적 명확합니다.
기산점 (시작일): '범인을 알게 된 날'인 2025년 3월 4일
계산법: 달력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6개월을 더하면 됩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법(초일 불산입 등)은 복잡하므로, 판례와 실무에서 통용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월 4일로부터 1개월 후: 4월 4일
2개월 후: 5월 4일
3개월 후: 6월 4일
4개월 후: 7월 4일
5개월 후: 8월 4일
6개월 후: 9월 4일
마감 시한: 따라서 고소 기간이 끝나는 날은 2025년 9월 4일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마감 시한이 9월 4일 오전 0시(땡!)가 아니라, 9월 4일이 끝나기 직전인 밤 12시(자정, 24:00)라는 것입니다. 🌃
결론: 2025년 9월 4일 23시 59분 59초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고소 의사를 밝히면 유효합니다. 안타깝게도 9월 5일 0시가 되는 순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오늘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단 3일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4.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고소하는 방법 (초간단 절차 안내) 🚀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1단계: 핵심 증거자료 준비하기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영상 증거'는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해당 영상을 USB에 담거나, 휴대폰에 저장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미리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2단계: 신분증 챙겨서 경찰서 방문하기 고소장 양식을 찾아 작성하고 출력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는 것이 좋지만, 급할 때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Police Station)'에 방문하여도 고소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3.단계: '진술 고소' 진행하기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러 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그러면 담당 수사관에게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수사관이 그 내용을 문서(진술조서)로 작성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술에 의한 고소', 즉 진술 고소입니다.
진술 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공연성), 그리고 가지고 온 영상 증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찰관에게 고소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고소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고소'로 인정됩니다.
5. 모욕죄 고소, 이것만은 알고 가자 (변호사 선임과 그 이후) 👨⚖️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지금처럼 시간이 촉박하고 증거(영상)가 명확한 오프라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 우려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석, 향후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소 그 이후의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가해자(피고소인)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송치). 최종적으로 검사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할지,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욕죄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형사 절차)과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민사 절차)은 별개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 모욕죄 고소 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6개월이 하루라도 지나면 정말 어떤 방법도 없나요?
A1.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등 고소를 할 수 없는 명백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단 하루만 지나도 고소권은 소멸하여 사건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Q2. 온라인 악플러인데, 누군지 모르면 고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의 아이디(ID)나 닉네임으로 모욕을 당했을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은 악플을 본 날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해 그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이름, 주소 등)를 특정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악플을 보고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일단 아이디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6개월의 고소 기간이 계산됩니다.
Q3. 고소했다가 나중에 취하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공소권 없음). 고소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4. 고소하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4.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30만원 ~ 100만원 사이의 벌금형(약식기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
지난 6개월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을 털어내고 법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망설임과 불안함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잊고 살아갈 것이고, 상처는 오롯이 당신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9월 4일 자정.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지금 바로 신분증과 영상 증거를 챙겨 경찰서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빼앗긴 명예를 되찾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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