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연락두절, 누수 발생' 최악의 임차인, 내보내는 법 (명도소송 A to Z)

 


'월세 연체, 연락두절, 누수 발생' 최악의 임차인, 내보내는 법 (명도소송 A to Z)

성실하던 세입자(임차인)가 어느 날부터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벌써 연체된 월세가 3개월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올라오고, 원인은 당신의 상가인데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수리조차 못 하는 최악의 상황. 답답한 마음에 찾아가 보니,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바뀌어 있습니다.

"내 가게(상가)인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짐 빼버리고 누수 공사하면 안 될까?"

이처럼 월세 연체와 연락 두절, 그리고 누수 문제까지 겹친 악성 임차인 문제에 직면한 임대인(건물주)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위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반드시 멈춰 서야 합니다. 선량한 피해자였던 당신이, 자칫 잘못된 행동 하나로 '주거침입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 처한 임대인들을 위해, 감정적인 대응 대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제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건물 인도(명도) 소송'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우 중요: 본 글은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 1단계: 계약 해지의 명분, '3기 차임 연체' 확인하기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이 임대차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기 차임액'이란? '연속으로 3개월' 연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된 월세의 '총합계'가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면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예시: 월세가 100만 원일 경우,

      • 1, 2, 3월 연속으로 300만 원을 연체한 경우 (O)

      • 1월에 100만 원, 3월에 100만 원, 5월에 100만 원을 연체하여 총 연체액이 300만 원이 된 경우 (O)

      •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을 연체하여 총 연체액이 300만 원이 된 경우 (O)

  • 계약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일부러 수령을 피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서상 주소지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발송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가장 위험한 함정: 절대 문을 따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내 건물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 '점유권'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순간, 해당 공간의 '사실상의 지배권(점유권)'은 임차인에게 넘어갑니다. 비록 임대인이 소유주일지라도,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그 공간에 단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주거침입죄 성립 (형법 제319조): 만약 당신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이는 임차인의 '점유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범죄의 위험: 만약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한다면,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도, '셀프 구제'는 당신을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누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합니다.




🏛️ 2단계: 유일한 합법적 해결책, '건물 인도(명도) 소송' 제기하기

'건물 인도 소송'은,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법 점유자(임차인)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를 합법적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송 전 필수 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왜 필요한가? 💣: 만약 당신이 임차인 A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몇 달 뒤 힘겹게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A가 악의적으로 제3자인 B에게 가게를 몰래 넘겨버렸다면? 당신의 승소 판결문은 A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점유자인 B를 상대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B를 상대로 지긋지긋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역할 🛡️: 이 신청을 해두면, 법원에서 "현 점유자(A)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공시합니다. 만약 A가 이를 어기고 B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당신은 승소 판결문으로 B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의 상대방을 현재의 임차인으로 '고정(Lock)'시켜두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연락 두절 임차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공시송달' 제도)

"임차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소송 서류는 어떻게 전달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계약서상 주소지 등으로 소장 부본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소송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평생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승소 그 이후, '강제집행'으로 점유 회복

수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이 남았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

    1.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2. 집행관은 먼저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계고(警告)' 통지를 합니다.

    3. 정해진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증인, 열쇠공, 노무 인력 등과 함께 해당 상가를 방문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의 모든 짐을 들어내어 창고에 보관합니다.

    4. 마침내, 당신은 비어있는 상가의 점유를 합법적으로 되찾고, 문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누수 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추가적인 권리: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청구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단순히 '가게를 비워달라'는 청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은 금전적 손해까지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 연체된 월차임 및 관리비 청구: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과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버티면서 발생하는 월세 상당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의 연락 두절 및 비협조로 인해 누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아랫집 피해 보상 비용, 상가 자체의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임차인이 대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착수금 300~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2.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의 일부(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와 법원 실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임차인이 남기고 간 짐은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들어낸 짐이라도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임의로 처분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관이 지정된 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한 뒤,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동산 경매 등)를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Q4. 소송 말고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A. '제소전 화해'나 '민사조정'과 같은 절차가 있지만, 이는 상대방이 대화와 협상에 응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임차인이 완전히 연락 두절된 상태라면, 명도소송이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치며: 당신의 재산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내 건물에서 월세도 못 받고, 누수로 인한 피해는 점점 커지는데, 연락두절된 임차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 터질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면, 당신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형사 처벌을 받는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손해는, 오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인도(명도) 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법이 정한 길을 따라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절차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끌어줄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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