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보증금 돌려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전세사기 피해 대응 프로그램의 이해, 보증금 반환금액의 계산법,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쉽고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LH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란?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손길

1-1.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원의 주요 내용

LH 전세사기 피해 대응 프로그램은 전세사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임차인의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고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
  • 기존 전세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병행.
  • 임대차 계약 갱신을 통해 거주 안정성을 제공.

1-2.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가?

모든 전세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H 전세사기 피해 매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실거주 주택에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 임대인이 불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2.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계산의 핵심

📊 보증금 반환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2-1. 보증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피해보증금 계산의 기본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계약상 보증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금 중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예: 압류·추심 등을 통해 반환받은 금액 등)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 원 보증금: 1억 원
  • 압류/추심으로 반환받은 금액: 3,000만 원
  • 계산 결과 신청서에 기재할 금액: 7,000만 원

💡 중요 포인트: 반환받은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연이자는 별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2-2. 지연이자는 포함할까?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원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금이라도 돌려받은 보증금은 원금 기준으로만 기입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요구는 별도의 채권 요구 사항으로 분리.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돌려받고 지연이자가 200만 원이라면:

  • 신청서에는 돌려받은 금액 3,000만 원만 원금으로 차감하고, 보증금 잔액 7,000만 원을 명시.

3. LH 전세사기 피해 매입 신청의 절차

📋 신청서 작성부터 결과 확인까지

3-1. 신청 절차 개요

LH 전세사기 피해 매입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접수: LH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서류 제출: 보증금 관련 현황(계약서, 반환 금액 영수증 등)을 포함한 모든 필수서류를 제출.
  3. LH 심사: LH가 신청자의 피해 현황을 검증하고, 매입에 적합한지 심사 진행.
  4. 결과 통보: 지원 여부와 매입 조건에 대해 개별 통보.
  5. 주택 매입 및 계약 진행: 허가된 경우, LH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거주 연속성 확보.

3-2.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LH에 제출할 신청서에는 반복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원 보증금과 돌려받은 금액을 정확히 분리하여 기재.
  • 반납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계좌 내역, 추심 결과 등) 필수 첨부.
  • 지연이자에 대한 금액과 이를 요구할 근거는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

4.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LH 지원제도의 진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FAQ

4-1. 지연이자도 LH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LH 신청서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 필요.

4-2.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집도 신청 가능한가?

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법률적 상담을 통해 경매절차와 매입 지원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임대인이 반환 금액을 일부 돌려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반환한 금액은 반드시 원금으로 보고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허위 기재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사례로 알아보는 완벽한 작성법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신청 방법

사례: 김씨의 경우

  •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 압류 후 반환받은 금액: 2,000만 원.
  • 남은 금액: 6,000만 원.

    김씨는 지연이자 500만 원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지 않고, 원금 6,000만 원만 LH 신청서에 기록하여 접수 완료.

💡 팁: 모든 반환 금액은 기록에 남기고, 필요 시 추가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6. LH 지원제도의 미래와 대비 방법

🔮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시스템과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
  •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 확인.
  • 임대인 재정 상황을 철저히 점검.

결론: 실업급여 신청, 정확한 금액 기재부터!

💡 꼼꼼한 준비가 혜택을 결정합니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보증금과 반환 금액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지원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의 계산 기준과 지연이자 처리 방법 등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 작성 시 세심하게 준비하세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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