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탕비실·휴게실 CCTV, 직원 동의 없이 설치해도 될까?
📹 회사 탕비실·휴게실 CCTV, 직원 동의 없이 설치해도 될까? 회사 탕비실이나 휴게실에 CCTV가 갑자기 설치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넘어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공간들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리라기보다 물을 마시고, 잠시 쉬고, 동료와 짧게 대화하는 휴식 공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안이나 도난 방지를 이유로 들더라도 근로자 동의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장소의 성격입니다. 탕비실·휴게실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 장소가 아니라 직원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비공개 공간에 가깝기 때문에, CCTV 설치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 탕비실과 휴게실은 ‘비공개 장소’에 가깝다 CCTV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장소가 공개 장소인지 비공개 장소인지입니다. 길거리, 건물 로비,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같은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무실, 탕비실, 휴게실처럼 출입자가 직원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탕비실과 휴게실은 직원들이 업무 중 잠시 쉬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CCTV가 설치되면 단순히 물건 도난을 막는 수준을 넘어, 누가 얼마나 쉬었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몇 시에 들어오고 나갔는지까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즉, 설치 목적이 보안이라 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근로자 감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난 방지용”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언제까지, 누가 관리하며 촬영하는지 알려야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카메라 하나 달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법보다 드라이버를 더 믿는 태도입니다. 참 단순해서 부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