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면 피고의 불출석이 곧 조정 결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사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한 '기일지정신청서(탄원서)'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피고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유도하거나 변호사 대리 출석을 통해 기일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합의 다 했는데 왜 오라 가라 하죠?" 6개월을 기다린 민지 씨의 사연
작년 10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민지 씨(가명, 38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도 아껴서 아이들에게 쓰고 싶은 마음에 '셀프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남편도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했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까지 모두 합의가 끝난 상태였기에 절차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렀습니다. 해가 바뀌어 3월이 되어서야 겨우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지 씨는 아이들의 전학 문제와 지방 이사 일정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 신고를 마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려면 이혼이 확정되어야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민지 씨는 남편과 상의하여 "우리 둘 다 합의했으니 법원에 가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불참예정서'와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당사자 쌍방은 반드시 출석하십시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나 다 합의했는데 굳이 회사 빠지고 가야 하냐, 안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고, 민지 씨는 혹시라도 남편이 안 나와서 기일이 또 미뤄지거나 조정이 결렬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과연 민지 씨는 예정대로 3월에 이 지긋지긋한 법적 혼인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은 현재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법원이 합의된 사건임에도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해결해 드립니다.
💡 문제 해결: 기일 단축과 피고 불출석 시 대응 전략
질문자님의 상황은 '합의는 되었으나 절차적 요건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탄원서(기일지정신청) 제출의 효과와 확률 📅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많아 기일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작년 10월 접수 사건'이라면 법원 입장에서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기 직전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단순 탄원서보다는 '기일변경신청서(기일단축)'라는 제목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증빙: 말씀하신 '이사 계약서', '자녀 전학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해 주세요"는 통하지 않지만, "이 날짜에 이사를 가야 해서 그전에 신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라는 객관적 증거는 재판부를 설득할 명분이 됩니다.
확률: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 중순 기일을 2월 말이나 3월 초로 당기는 것은 50:50입니다. 이미 기일이 잡혀 통지가 나갔다면 재판부 스케줄이 꽉 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밑져야 본전입니다. 담당 경매계(조정계)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읍소하고 서류를 내면, 빈자리가 났을 때 우선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고 불출석 시 강제조정 vs 재소환 ⚖️
법원에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피고가 불출석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A (강제조정 성립 - 긍정적): 이미 합의서가 완벽하게 제출되었고, 피고가 불출석 사유서에 "원고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었다면, 재판장(조정장)의 재량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B (재소환 - 부정적): 문제는 '이혼'이라는 신분 행위의 특수성입니다. 재판장이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육성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고집하면, 피고 불출석 시 기일을 연기(속행)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결론: 합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강제조정으로 갈 확률이 60~70% 이상입니다. 하지만 피고에게 "판사님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 대기하라"고 하거나, 가급적 출석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변호사 출석 대행(기일 대리) 비용 및 가능 여부 💼
피고가 절대 못 나간다고 하고, 질문자님도 대면이 껄끄럽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기일 대리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은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면 본인 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재판부가 본인 심문을 강력히 원할 때는 예외)
비용: 사건 전체를 맡기는 것(착수금 330~550만 원)이 아니라, '조정 기일 1회 출석 대행'만 의뢰할 경우 비용은 대략 50만 원 ~ 100만 원(VAT 별도) 선입니다.
추천: 이미 합의가 다 된 건이므로, 서면 정리와 기일 출석 1회만 도와주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저렴하게 수임해 주시는 변호사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 소송도 예정 중"이라고 하셨으니, 상간 소송을 맡기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 출석을 서비스나 저렴한 비용으로 요청해 보는 것이 협상의 기술입니다.
🧐 왜 법원은 '출석'을 고집할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다 합의했는데 왜?"라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절차를 이해하면 대처가 쉬워집니다.
1. 진의 확인의 의무 (가사소송법)
민사소송은 돈 문제라 서류만으로도 판결하지만, 가사소송(이혼)은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중대사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협박에 의해 억지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보고 의사를 묻겠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조정조서의 강력한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나중에 딴소리를 해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절차적 흠결(당사자 불출석 등)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3. 상간 소송을 위한 전략적 마침표
피고가 불출석하여 기일이 연기되면 질문자님의 계획(이사, 상간 소송)이 모두 꼬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피고(남편)에게 "당신이 안 나가서 기일 연기되면, 이혼 안 해주고 소송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 만들겠다"고 강하게 압박하여 출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함으로써, 판사에게 "대리인이 나왔으니 절차 진행합시다"라고 밀어붙여 그날 끝내는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고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판사님이 화를 내실까요?
🅰️ 화를 내지는 않겠지만, 절차 진행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피고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되니 다음 기일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면 1~2달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 피고에게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게 하거나, 조정 위원에게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세요.
Q2. 탄원서 제출 시 이삿짐센터 계약서만 내면 되나요?
🅰️ 주민등록등본(아이들 포함), 전세 계약서(또는 매매 계약서), 아이들 전학 예정 학교 관련 서류 등을 최대한 많이 첨부하세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 혜택이나 전학 절차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Q3. 강제조정 결정이 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면 결정문이 양측에 송달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어야 확정됩니다. 즉, 결정일로부터 약 3~4주 뒤에야 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결정문 송달 즉시 양측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확정됩니다.
Q4.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가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므로 질문자님은 안 가셔도 됩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고도 안 와도 됩니다. 대면이 껄끄럽고 빠른 종결을 원하신다면 이 방법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Q5. 상간녀 소송은 언제 접수하는 게 좋을까요?
🅰️ 조정 기일이 잡혔다면 지금 접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혼 조정 조서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문구나 위자료 조항이 들어가면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혼 사건 번호가 나오면 상간 소송 소장에 기재하여 관련성을 입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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