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후 퇴거 시 위약금 공제, 문자 메시지 합의만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1. 2026년 2월 종료 합의 성립: 9월 1일에 나눈 문자 메시지와 집주인의 답변("1월까지 자동이체 설정")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1년 갱신이 아니라 '2026년 2월까지의 기간을 특정한 합의 연장'으로 인정됩니다.

  2. 계약서 없는 구두/문자 계약의 효력: 대한민국 민법상 계약은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불요식 계약). 따라서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곧 계약 내용이 되며, 집주인의 일방적인 1년 갱신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소액사건 승소 가능성: 명백한 문자 증거가 있으므로 소송 시 승소할 확률은 99%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93,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대항력)를 유지하고 있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2월에 퇴거를 완료하고 이사를 가셨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능합니다.

이사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위약금까지 떼이게 되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 집주인이 수전 교체비나 청소비 등을 선심 쓰듯 감액해 줬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위약금"을 떼어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 법률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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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월 1일의 문자 메시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으니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불요식 계약(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2025년 8월 28일 본 계약 만료 전후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명확히 "2026년 2월까지만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특히 9월 1일 문자로 "2월까지 거주 예정인데 자동이체는 몇 월까지 하면 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고, 집주인이 "1월까지 설정하면 된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자 내역은 두 사람 사이에 '2026년 2월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을 매우 강력한 합의의 증거로 채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제 와서 "계약서 안 썼으니 묵시적 갱신이거나 1년 연장이다"라고 우기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


🚫 2. 집주인의 '1년 갱신 및 중도해지 위약금' 주장의 모순

집주인은 현재 1년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고, 질문자님이 중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 93,000원을 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만약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계약 기간(8월 28일)이 지나버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통상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특정 기간(2월) 지정 합의 갱신'입니다. 애초에 2월에 나가기로 쌍방이 동의했으므로, 2월에 나가는 것은 '중도 해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만료'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위약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

또한 집주인이 청소비, 수전 교체비용, 3일 조기 퇴거 월세 반환 등을 언급하며 퉁치려고(?) 하지만, 이는 이번 위약금 반환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선지급된 청소비나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한 수전 교체 등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를 핑계로 위약금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 3. 9만 3천 원 반환을 위한 소액사건 심판,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할 확률은 99.9%입니다. 판사님도 문자를 보면 단번에 합의 종료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

하지만 법적인 승소 가능성과 '현실적인 효율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

  • 소송 비용의 문제: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송달료만 해도 수만 원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패소자(집주인)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 시간과 스트레스: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우편물을 주고받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고작 93,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기회비용이 환수할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력히 말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 4. 퇴거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질문자님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그 집에 전입신고(대항력)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새겨두는 방어 수단입니다.

  • 불가 이유 1: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점유(거주)'를 하고 있거나, 최소한 짐을 놔두고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2월 기준으로 퇴거를 하셨고 짐을 빼셨다면 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 불가 이유 2: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93,000원이라는 아주 소액입니다. 수천만 원의 보증금 원금이 걸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유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해 줄 가능성도 희박할뿐더러, 이미 퇴거한 상황에서는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짐을 빼고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


📋 5. 상황 요약 및 팩트 체크 비교표

질문자님과 집주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집주인의 주장질문자님(임차인)의 법적 권리 및 사실관계
계약 상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1년 자동 갱신됨구두/문자도 계약 성립(불요식 계약). 2월 종료로 명확히 합의됨
퇴거 사유1년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중도 해지'합의된 만기일에 맞춘 '정상 만기 퇴거'
위약금 공제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93,000원 정당함정상 만기이므로 위약금 발생 사유 자체가 없음 (불법 공제)
기타 정산금수전 교체비, 청소비 낮춰줬으니 퉁치자위약금과 별개의 사안이며, 선지급 청소비는 위약금의 핑계가 될 수 없음

💡 6. 결말에 맞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 (내용증명 발송)

지금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93,000원이라는 금액 대비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괘씸한 태도를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하고 현실적인 무기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1. 사실관계 명시: 2025년 9월 1일 쌍방이 문자로 2026년 2월 계약 종료에 합의한 사실과 증거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부당 이득 반환 청구: 2월 퇴거는 중도 해지가 아닌 정상 만기 퇴거이므로, 집주인이 공제한 위약금 93,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고지합니다.

  3. 법적 조치 예고: "본 내용증명 송달 후 O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93,000원을 반환하지 않을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소액심판) 및 지연 이자 청구, 소송 비용 전액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단호하게 작성합니다.

집주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적 용어가 섞인 내용증명이 우체국을 통해 집으로 배달되면, 고작 9만 원 때문에 법원에 불려 가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며칠 내로 입금해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송 전 마지막 일격으로 내용증명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수전 교체 비용을 감액해 줬다고 우기는데, 원래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사용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예: 수전 패킹 마모, 휴지걸이 노후화 등)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비용은 전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를 선심 쓰듯 깎아줬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Q2. 문자로 합의할 때 꼭 '계약을 연장한다'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까지 거주 예정이다"라고 했고, 집주인이 "월세(자동이체)를 1월까지 설정하라"라고 답변한 것은, 2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나간다는 것을 집주인도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완벽한 정황 증거입니다. 특정 단어가 없어도 합의로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

Q3. 내용증명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만 보낼 수 있나요? 

A3.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누구나 직접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A4 용지에 발신인(본인), 수신인(집주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을 적어 3부를 프린트한 뒤,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면 약 4~5천 원의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Q4. 만약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면 어떡하나요? 

A4. 내용증명을 무시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진짜 법적 절차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93,000원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집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한다면, 똥을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정신 건강을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때로는 현명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

Q5. 나중에 억울해서 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집주인 신상과 함께 올려도 되나요? 

A5. 절대 안 됩니다! 🚨 아무리 억울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공간에 타인의 신상(이름, 전화번호, 상세 주소 등)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글을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9만 원 받으려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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