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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에게 복수하면 처벌받을까? 정상참작의 현실과 법적 한계는?
👊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의 법정은 차갑다
최근 몇 년간 '더 글로리'와 같은 학교폭력 복수극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문동은이 가해자들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회초리를 드는 순간, 그 피해자는 순식간에 '피고인'이라는 명패를 달게 됩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고 수많은 판례를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억울함을 참지 못해 물리적 대응이나 인터넷 폭로(사적 제재)를 감행했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판사님,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 저 녀석이 저를 1년 동안 괴롭혔다고요!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울분을 토해도, 판사님의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현실의 법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 '절차'와 '타이밍'을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상참작'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인생의 더 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1. '정당방위'와 '복수'의 결정적 차이: 시간의 마법
많은 분이 "맞았으니 나도 때린다"를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방위와 복수(보복 폭행)를 가르는 기준은 '현재성(Timing)'입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가?
형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상황 A (정당방위 가능성 O): 가해자가 지금 주먹을 휘두르고 있고, 내가 그걸 막거나 피하기 위해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이것도 과잉방위 논란이 많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 B (복수/쌍방폭행): 가해자가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10분 뒤, 혹은 다음 날 분을 참지 못해 찾아가서 때리는 행위.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복수는 대부분 상황 B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즉,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오늘 내가 복수심에 가해자를 때린다면 나는 '폭행죄의 현행범'이 됩니다.
📉 2. 정상참작의 함정: "유죄지만 봐준다"의 의미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 정상참작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됩니다. 하지만 전과는 남습니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 정상참작은 '무죄'가 아닙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이 그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라고 판결문에 적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량을 깎아주거나(감경),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죄 판결'입니다.
빨간 줄(전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가해자의 반격: 가해자는 이를 빌미로 "너도 나 때렸잖아? 우린 쌍방이야"라며 자신의 학폭 징계를 무마하려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해자다움의 상실: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어, 본래의 학폭 사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정상참작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를 응징하려다 내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됩니다.
💣 3. 사적 제재의 또 다른 형태: 온라인 폭로와 명예훼손
주먹을 쓰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가해자의 신상을 털고 만행을 고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또한 매우 위험한 복수 방법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덫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아주 중형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학교폭력 폭로는 법원에서 '공익성'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학폭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고 끝나는데,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 결론: 최고의 복수는 '법대로' 그리고 '잘 사는 것'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는 가해자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거나, 여러분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요령:
증거의 늪에 빠트리세요: 복수하고 싶은 에너지를 증거 수집에 쏟으세요. 녹음, 카카오톡 캡처,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악착같이 모으세요.
제도적 타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와 경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을 남겨 대학 입시와 취업에 태클을 거는 것이 주먹 한 번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전문가의 조력: 혼자 싸우기 힘들다면 변호사나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한 전략을 짜세요.
여러분의 손은 가해자를 때리는 데 쓰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의 꿈을 잡으세요. 여러분이 보란 듯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가해자는 평생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입니다.
❓ Q&A: 학교폭력과 법적 대응, 궁금한 점 해결
Q1. 쌍방폭행이 되면 학폭위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 둘 다 징계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반격해서 쌍방폭행이 되면, 학폭위는 두 학생 모두를 '가해 학생'으로 보고 조치 처분을 내립니다. 물론 선공을 한 쪽이나 지속적으로 괴롭힌 쪽의 징계 수위가 더 높겠지만, 피해자 생활기록부에도 징계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입시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맞대응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촉법소년은 복수해도 처벌 안 받지 않나요?
🅰️ 형사 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재판에 넘겨져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님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나는 촉법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복수했다가는 부모님이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Q3. 친구들을 시켜서 때려주는 건 어떤가요?
🅰️ 교사죄(가르칠 교, 하여금 사)로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폭행하게 하면 '교사범'이 됩니다. 형법상 교사범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정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게다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큽니다.
Q4. 가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녹음이 있으면 정상참작 되나요?
🅰️ 네, 양형(형량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도발하거나 폭력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판사님이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Q5. 합법적으로 가장 괴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민사 소송과 가압류입니다. 형사 고소나 학폭위와 별개로,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가해자 부모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도 있고, 집으로 소장이 날아갑니다. 가해자 집안 전체에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가장 확실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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