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일주일 전 알게 된 약혼자의 외도, 파혼 위자료와 예식 비용 돌려받는 법률 가이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청첩장도 다 돌렸고, 신혼집 가구도 들어갔는데 배우자가 될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리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예약한 식장 위약금,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그리고 이미 맞춰버린 예물들. 과연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결혼식 직전 약혼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손해배상 범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D-7, 신혼집 안방에서 발견한 낯선 흔적

💍 완벽했던 준비 30대 직장인 김 대리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신혼집 입주까지 끝낸 상황. 결혼식까지는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축하를 받았고, 회사에는 신혼여행 휴가계까지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 무너진 신뢰 예비 신랑이 친구들과 총각 파티를 한다며 나간 날 밤, 김 대리는 신혼집에 두고 간 예비 신랑의 태블릿 PC에서 낯선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결혼식 끝나고도 우리 계속 만나는 거지?" 손이 떨려 확인해보니,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직장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집 안방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 현실적인 공포 김 대리는 당장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잠깐의 실수였다. 결혼식장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아냐. 부모님 체면 생각해서 일단 식은 올리자"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김 대리는 이 남자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결혼 준비 비용과 정신적 고통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약혼의 해제 사유와 법적 근거

우리 민법은 약혼을 단순한 연애와 다르게 법적인 계약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약혼을 해제(파혼)할 수 있으며,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의 사유) 민법은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부정행위)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할 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 대리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 1: 정신적 피해 (위자료)

파혼 소송의 핵심은 위자료입니다. 결혼을 기대하며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기간, 횟수, 깊이), 파혼 시기(결혼식 임박 여부), 혼인 준비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통상적으로 약혼 단계에서의 파혼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김 대리처럼 결혼식이 임박했고, 신혼집에서 외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 2: 물질적 피해 (결혼 비용)

위자료보다 더 복잡하고 금액이 큰 것이 바로 물질적 손해입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쓴 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반환 및 배상 가능 항목

  1. 예식장 및 스드메 위약금: 상대방의 잘못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계약금뿐만 아니라 취소로 인해 물어내야 하는 거액의 위약금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항공권, 숙박비 취소 수수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예물 및 예단: 유책 배우자(바람핀 쪽)는 받은 예물과 예단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김 대리)는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4. 신혼집 비용: 전세 계약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결혼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 중 회수 불가능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가구는 반품비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상간자 소송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약혼 단계에서도 가능한 상간 소송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약혼 단계를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 가치가 있는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을 앞둔 사람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청첩장을 봤다거나,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눈 카톡 등)가 있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약혼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1,500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A: 파혼 소송, 답답함을 풀어드립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단순 변심이나 성격 차이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식었거나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는 법적인 약혼 해제 사유인 '부정행위'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서로 합의 하에 파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들어간 비용은 각자 부담하거나 반반씩 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 사유(폭행, 외도, 심각한 모욕 등)가 있어야 합니다.

Q2. 너무 억울해서 SNS에 폭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절대 안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합니다. 상대방이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 해도, 구체적인 사실(외도 내용,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으며, 자칫하면 파혼 위자료보다 더 큰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은 법정에서 소송으로 푸셔야 합니다.

Q3.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대화 내용: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본인이 대화 참여자여야 함),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 영수증: 모텔 결제 내역, 선물 구매 내역 등 카드 명세서.

  • 차량 블랙박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나 대화 내용.

  • CCTV: 숙박업소 출입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확보 가능).

흥신소 등을 이용한 불법 도청이나 미행은 증거로 쓰이지 못할 뿐더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혼식 직전의 파혼은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감을 줍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부모님께 불효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억지로 결혼을 강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신뢰가 깨진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멈추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파혼은 실패가 아니라, 불행한 미래를 막아낸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시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그것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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