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 환불, 계약 해지 시 착수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단계별 환불 기준과 대응법

 큰맘 먹고 거액의 착수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일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면 속이 타들어 갑니다.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송을 취하해야 할 때, 이미 낸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낸 돈은 절대 못 돌려받는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진행 단계에 따라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비(착수금) 환불 기준과 절차, 그리고 '환불 불가' 특약의 효력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야기: 550만 원 입금 후 연락 두절된 변호사 사무실

⚖️ 믿고 맡겼는데...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속을 썩이던 박 대리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호언장담에 그 자리에서 착수금 550만 원을 결제하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 무소식이 희소식?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사무실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소장은 접수됐나요?"라고 물으니 사무장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기다리세요"라는 짜증 섞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소장 초안조차 보지 못한 박 대리. 신뢰가 바닥난 그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과연 박 대리는 550만 원을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요?


1. 변호사 계약,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 계약의 핵심은 '상호 신뢰'입니다.

📜 민법 제689조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즉, 의뢰인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정이 생기면 이유 불문하고 당장 계약을 그만두자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얼마나 돌려받느냐'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일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진행 단계별 환불 예상 비율

법원 판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정 사례를 종합해 보면, 환불 액수는 '업무 진행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1단계: 선임 직후 ~ 업무 착수 전 계약서만 쓰고 상담만 한 상태에서 며칠 내로 해지를 통보했다면, 착수금의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위해 쓴 최소한의 시간 비용 정도만 공제됩니다.

📝 2단계: 소장 작성 및 검토 중 (접수 전) 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초안을 작성 중이었다면, 비록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통상 착수금의 50% ~ 70% 정도를 돌려받거나, 작성된 서면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 3단계: 소장 법원 제출 이후 이미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사실상 변호사는 착수금에 해당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환불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받더라도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착수금 반환 불가' 특약, 효력 있을까?

많은 변호사 사무실의 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 불공정 약관의 무효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이러한 '일체 반환 불가'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저 문구가 있더라도,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원만하게 환불받는 실전 대응법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증거를 남기며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전화로만 싸우지 마세요. "귀하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또는 개인 사정)로 인해 위임 계약을 해지합니다. 0월 0일까지 착수금 반환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센터 활용 변호사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변호사들도 협회의 조정안은 대체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Q&A 변호사비 환불, 이것이 궁금하다

의뢰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제가 변심해서 해지하는 건데도 환불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단순 변심이라도 해지는 가능하며, 변호사가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측의 잘못이 없으므로 위약금 성격의 비용이 조금 더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Q2. 성공보수도 미리 줬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전액 돌려받아야 합니다. 성공보수는 말 그대로 '재판에서 이겼을 때' 주는 돈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했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100%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승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성공보수를 안 주려고 고의로 해임했다면 예외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Q3. 국선변호인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까다롭습니다. 국선은 내가 돈을 내고 고용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해 준 것이므로,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을 한 번도 안 오거나, 연락을 아예 안 받는 등 명백한 직무 유기가 있을 때 법원에 탄원서를 내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지 마세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대리인이지만, 동시에 의뢰인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믿고 맡긴 변호사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냉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착수금을 돌려받으세요. 그 돈으로 내 사건에 더 집중해 줄 다른 전문가를 찾는 것이 소송에서 이기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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