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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임차인이 건물의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불법건축물)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닙니다. 신고를 무기 삼아 금품을 갈취하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이미 돈을 주었는데도 추가로 요구하고, 집 앞 시위나 청와대 청원 등 사회적 매장을 위협한다면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신고 협박에 대응하는 법적 논리와 공갈죄 성립 요건,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끝나지 않는 악몽, 돈을 줬는데 더 내놓으라니요?
🏠 악연의 시작 건물주 A씨는 세입자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보증금 정산까지 마쳤는데, 며칠 뒤 B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건물 베란다 확장한 거 불법인 거 아시죠? 구청에 신고 안 할 테니까 위로금으로 500만 원 보내세요."
😨 공포에 질린 송금 A씨는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될까 봐 두려워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B씨는 이번엔 남편까지 동원해 "돈이 적다. 1인 시위를 하겠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망신을 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문자와 전화 폭탄에 시달리던 A씨는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맞지만, 이렇게 평생 협박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1. 이것은 명백한 '공갈죄'입니다
가장 먼저 인지하셔야 할 사실은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의 차이 물론 불법건축물을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 행사가 아니라 공갈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남편과 아내가 합세하여 협박했다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이므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돈을 줬다면 공갈 기수(범죄 완성), 돈을 요구만 했다면 공갈 미수에 해당하며 둘 다 처벌받습니다.
2. 더 이상 돈을 주지 마세요 대응 전략
상대방은 A씨가 약점(불법건축물) 때문에 꼼짝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이 차라리 쌉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불법건축물로 신고당했을 때 내야 할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비용과, 협박범에게 평생 뜯길 돈을 비교해 보세요. 차라리 구청에 자진 신고하고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협박범에게는 "법대로 해라. 난 더 이상 못 준다. 대신 너희는 공갈죄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여야 그들이 멈춥니다.
3. 증거 수집과 형사 고소 절차
지금 연락을 끊고 계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제는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증거 확보
문자/카톡 메시지: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 "시위하겠다", "상응하는 대가" 등의 협박성 멘트가 담긴 내역을 캡처하세요.
통화 녹음: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면 결정적입니다.
이체 내역: 이미 보냈던 돈의 이체 확인증은 공갈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에 '공갈죄(또는 특수공갈/공동공갈)'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남편과 아내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되고 상대방에게 출석 요구가 갑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역전되어 상대방이 합의를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Q&A 불법건축물 협박, 두려움을 없애는 문답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제가 고소하면 상대방이 진짜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행강제금은 행정 처분일 뿐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저지른 공갈죄는 형사 처벌(징역형 가능)입니다. 상대방이 잃을 게 훨씬 많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상대방에게도 무고죄나 기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2.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어떡하죠?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단순히 공익 목적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집이나 회사 앞에서 시위하며 사실(불법건축물)을 알린다면, 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시위를 예고한 문자 자체가 협박의 증거가 되며, 실제 시위를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민사 소송이나 형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감형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때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면 됩니다.
마치며 약점 잡힌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건물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돈을 뜯겨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모든 송금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당당하게 법의 보호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협박의 굴레를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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