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남편 법인 명의(대표/주주), "책임진다" 각서의 법적 효력? (세금 체납, 소송 문제 총정리)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매우 힘들지만, 그 과정에 복잡한 법적, 세무적 문제가 얽혀있다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

현재 남편의 법인 2곳(A, B)에 아내분의 명의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A법인은 세금 체납(수천만 원)으로 직권폐업, B법인은 민형사상 고소 상태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이때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 각서를 믿고 이혼을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 그 각서는 아내분을 지켜주지 못하며,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이혼 후에도 모든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하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이 왜 위험한지, 각서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각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 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 이 각서는 부부간의 '사적인 계약(채무 인수 계약)'입니다.

    • 만약 아내분이 A법인의 체납 세금을 내거나, B법인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경우, 아내분은 이 각서를 근거로 남편에게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구상권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3자(국세청, 고소인)'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 이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세무서), B법인의 민사 소송 원고, 형사 고소인들은 아내분과 남편 사이의 사적인 각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 그들은 오직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주주'인 아내분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재산을 압류할 것입니다.

    • 아내분이 "남편이 책임진다고 각서 썼어요!"라고 항변해도, 국세청은 "그건 두 분 사이의 문제이니, 세금은 일단 명의자인 당신이 내고 남편에게 알아서 받으세요"라고 할 뿐입니다.

결론 ⚠️: 각서는 남편이 '나중에' 돈을 갚아주지 않을 경우, 아내분이 남편을 상대로 또 다른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일 뿐, 당장의 세금 추징과 소송을 막아주는 방패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2. 이 시점에 이혼을 먼저 해도 될까요? 💔

"남편이 나 몰라라 할까 봐 걱정된다"는 그 우려가 정확합니다. 지금 이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협상 카드'의 상실: 이혼 도장(혹은 판결)을 찍고 나면, 아내분은 남편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잃게 됩니다. 남편이 각서 내용(책임 이행)을 지키지 않아도 아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재산분할의 복잡성: A, B 법인의 주식은 명의상 아내분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재산(명의신탁 주식)일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문제: A, B 법인은 자산(Plus)이 아니라, 세금 체납과 소송이라는 '부채(Minus)' 덩어리입니다. 이혼 시 이 '부채' 또한 재산분할(채무 분담) 대상으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 올바른 순서: 이혼 '전'에 명의 정리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이혼 소송(또는 조정) 과정에서 법인을 정리(폐업, 양도, 대표이사 사임 등)하고 모든 채무를 남편이 승계하는 것을 '조정 조항'이나 '판결문'에 명확하게 박아 넣어야 합니다. 각서와는 법적 구속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3. 이혼 전 부부간 증여(6억)로 주식을 넘기는 게 맞을까요? 🎁 (가장 위험!)

이것은 현재 계획 중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 ①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 애초에 그 주식은 아내분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을 '명의만 빌려준' 상태(명의신탁)입니다.

    • 이를 돌려주는 것은 '증여(Gifting)'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Return of Title)'입니다. 세법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부부간 증여 공제(6억)를 활용하는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치명적 💥)

    • '사해행위'란, 채무자(아내분)가 빚(체납 세금, 소송 배상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타인(남편)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A법인의 세금 체납(채권자: 국세청), B법인의 민사 소송(채권자: 고소인)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 이 시점에 아내분이 '유일한 재산'일 수 있는 주식을 남편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들이 볼 때 100% '재산 빼돌리기'로 보입니다.

    • 채권자(국세청, 고소인)는 이 주식 증여(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99% 채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 결과: 주식은 다시 아내분 명의로 원상 복구되고, 채권자들은 그 주식을 압류합니다. 아내분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충) '명의대여자'가 져야 하는 무서운 책임 3가지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은 남편이 다 했다"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세무 책임 (제2차 납세의무) 🧾:

    • A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아내분이 '과점주주(보통 50% 초과)'라면 법인이 못 낸 세금을 본인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 직권폐업이 되어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민사 책임 (손해배상) 💸:

    • B법인이 민사 고소를 당했다면, 아내분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100%)

  3. 형사 책임 (대표자 처벌) ⚖️:

    • B법인이 형사 고소(횡령, 배임, 사기 등)를 당했다면, 수사 기관은 1차적으로 '대표이사'인 아내분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 "남편이 다 했다. 나는 몰랐다"는 것을 아내분이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에 실패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 지금 당장 아내분이 하셔야 할 일 (Action Plan) 💡

  1. 모든 절차 즉시 중단: 남편과의 구두 약속, 각서 작성, 이혼 서류 제출, 주식 증여(양도) 등 모든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2.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지금 상황은 일반적인 이혼 변호사만으로는 안됩니다. '이혼, 조세(세금), 법인(상법)'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당장 찾아가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아내분이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입증할 모든 자료(남편의 지시 문자/카톡, 통장 거래 내역, 남편이 실제 결재한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 방어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내분이 채무에서 벗어날 유일한 무기입니다.

  4. 전략적 협상: 이혼을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발생한 모든 세금과 소송 배상금을 당신이 책임진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공증된 채무 인수 계약, 담보 제공 등)를 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과 함께 '명의신탁자(남편)'에 대한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지지 않나요? 

A. 네, '공증'을 받으면 남편이 나중에 "내가 쓴 각서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을 막아주고, 재판 없이도 남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부부 사이'의 효력은 매우 강력해집니다. A. 하지만 '제3자(국세청, 고소인)'에게는 여전히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 공증은 사적인 계약을 '인증'해 주는 것일 뿐, 공적인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Q. A법인은 직권폐업되었는데, 세금 책임도 끝난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직권폐업은 사업자등록만 말소된 것이지, 법인격과 '세금 채무'는 살아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 시효(5년~10년)가 끝날 때까지 과점주주였던 아내분에게 언제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주식은 어차피 자기 것이니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건 괜찮나요? 

A. '명의신탁 해지'가 법적으로 맞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은 '증여'와 '명의신탁 해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국세청, 고소인) 입장에서는 빚을 갚아야 할 사람(아내)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절대 먼저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아내분은 남편이 파놓은 거대한 '법적 지뢰밭' 한가운데 서 계신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책임진다"는 말 한마디는 그 지뢰밭을 빠져나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혼과 법인 책임 문제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이혼 재산/채무 분할' 문제로 묶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부디 감정적인 접근(믿음,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냉철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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