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범, 반복된 선고기일 연기 후 영장? 구속영장 vs 구인장 차이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으로 선고를 앞두고, 여러 차례 기일이 연기된 끝에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 들으셨다니 그 불안감과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영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처하신 상황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분석하고, 질문 주신 '영장의 종류'는 무엇일지, 변호사가 그 종류를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예정된 수술이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반복된 선고기일 연기 후 영장? 구속영장 vs 구인장 차이와 대응 전략


⚖️ 1. 재판부의 시각: 왜 영장까지 발부되었을까?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현재 상황을 재판부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기일 변경의 의미: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셨습니다. 비록 매번 사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셨다고는 하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를 '형사사법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권위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7번의 불출석은 그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심각성: '집행유예'는 '이번 한 번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볼 기회를 주겠다'는 국가의 관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동종 범죄(사기)를 다시 저지른 것은 '국가의 관용을 무시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징역)이 효력을 잃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집행유예 실효). 즉, 이번 사기죄에 대한 징역 + 과거에 유예되었던 징역까지 더해서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 합의의 효과: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유리한 양형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암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새로운 사기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근거일 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피고인이, 7차례나 선고를 회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지연을 막고 형을 집행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2. 구속영장일까, 구인장일까? (가장 궁금한 질문)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인장(拘引狀)이란?

  • 목적: 형사소송법상 '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법정)에 강제로 데려오는(인치하는) 절차입니다. 구인장은 이 절차를 위해 발부되는 영장입니다.

  • 특징: 구속과는 달리,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즉,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킨 뒤 재판이 끝나면 다시 귀가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영장(拘束令狀)이란?

  • 목적: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판결 선고 전까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가두어 두는 절차입니다.

  • 특징: 구인보다 훨씬 강력한 강제처분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영장일 가능성이 높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어야 하지만 '구인장'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법정구속'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있습니다.

  • '구인장'으로 보는 이유:

    • 재판부는 10월 31일로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강제로라도 데려와서 선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월 31일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자료(가족관계, 주소, 직장 등)를 꾸준히 제출했고,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와 소통해 온 점은 구속의 필요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구속영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 7차례의 불출석은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 또는 '형 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재판부가 더 이상 피고인의 사정을 믿지 못하고, 선고 전이라도 신병을 확보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검찰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고인의 해외 도주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법정구속'을 위한 '구인장' 발부

    •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하고,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법정구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를 위해,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구인장'을 미리 발부해두고, 만약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하여 강제로 법정에 데려온 뒤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키려는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결론: 영장의 종류가 '구인장'이든 '구속영장'이든, 현재 상황은 재판부가 더 이상 어떠한 불출석도 용납하지 않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형사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 없이 무단 불출석'한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 3. 변호사는 영장의 종류를 알 수 없나? 집행은 언제쯤?

  • 변호사의 정보 확인:

    • 변호사가 "영장의 종류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과 같은 전산망에는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즉시 뜨지 않거나, 종류까지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변호사나 사무실 직원이 해당 재판부의 실무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파악하는데,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방청했던 직원이 판사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인'과 '구속'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숙련된 변호사라면 재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판사의 발언 뉘앙스 등을 통해 어떤 종류의 영장일지, 재판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해 달라고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영장 집행 시기:

    • 구인장의 경우: 다음 선고기일인 10월 31일 직전에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영장을 집행하여 법원으로 강제 연행합니다.

    • 구속영장의 경우: 발부된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언제 어디서든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여 구치소에 인치할 수 있습니다.




🏥 4. 암 수술과 항소,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기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희망입니다.

  • 항소심에서의 주장:

    • 만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즉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 이때 '암 수술 예정'이라는 사실과 관련 진단서, 수술 일정 확인서 등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됩니다.

    • 또한, 1심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탄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감형 가능성: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참작하여 1심보다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수술과 치료를 마친 후에 형을 살도록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 매우 어렵겠지만, 모든 유리한 사정과 건강 문제를 총동원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해 볼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이처럼 복잡하고 위중한 상황에서의 항소는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변호사와 즉시 소통: 현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영장의 종류를 최대한 명확하게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고, 10월 31일 선고기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십시오.

  2. 10월 31일, 무조건 출석: 어떤 일이 있어도 10월 31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날마저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을괘씸하게 여겨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두렵더라도, 회피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뿐입니다.

  3. 의무기록 철저히 준비: 암 수술과 관련된 모든 진단서, 소견서, 입원/수술 예정 확인서 등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1심 재판부에도 제출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고 절망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위중한 건강 상태는 분명 재판부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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