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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집주인 매매 및 연락 두절: 보증금 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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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9월에 전세 계약을 하셨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스트레스인데, 두 달이 지난 지금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집을 팔고 연락까지 두절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하가 하신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실거주를 하지 않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귀하의 전 재산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당장 귀하가 어떤 절차부터 징행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1. 나의 권리 확인: '대항력'이 살아있습니다 가장 먼저 귀하의 법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현재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는 이 집의 합법적인 임차인이며,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귀하의 현명한 대처: 귀하는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은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법적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옛날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즉, 귀하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이제 연락 두절된 '옛날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을 새로 산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2. 지금 당장 해야 할 첫...